서울대교구 시복 추진 선언 2년 5개월여 만…예비심사 재판관 구요비 주교, 재판관 대리 박준양 신부
‘하느님의 종’ 김수환(스테파노) 추기경 시복 절차가 본궤도에 오른다.
서울대교구 시복시성위원회(위원장 구요비 욥 주교)는 9월 3일 오후 3시 서울대교구청 제1회의실에서 김수환 추기경 시복을 위한 예비심사 법정 개정식을 연다. 2023년 3월 23일 제11차 서울대교구 시복시성위 회의에서 김 추기경 시복 추진을 선언한 이후 2년 5개월여 만이다.
예비심사 법정 개정식에는 교구장 정순택(베드로) 대주교를 비롯해 서울대교구 시복시성위 위원들, 김 추기경 시복 안건 역사전문가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다. 개정식은 법정 개최 전 준비 문서의 보고와 제출, 법정 직책자 서약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김 추기경 시복 예비심사 재판관은 구요비 주교이며, 재판관 대리에는 서울대교구 박준양(요한 세례자) 신부, 검찰관에는 송정호(알베르토) 신부, 공증관에는 시복시성위 나윤정(레지나) 간사가 임명됐다.
예비심사 법정은 첫 회기인 개정식을 시작으로 1~2년 정도 진행될 예정이다. 증인 심문, 현장 조사, 재판 문서 번역 등 크게 세 단계를 거쳐 법정을 종료하게 된다.
김 추기경 시복 안건 역사전문가위원회는 2023년 7월부터 약 2년간 하느님의 종 김 추기경의 생애와 덕행, 명성에 대해 다양한 조사와 연구를 해 왔고 이를 두 차례 심포지엄으로 마무리한 후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법정 증인 심문 단계에서는 먼저 역사전문가위원들을 직무상 증인으로 소환하고, 연구 결과에 대한 심문을 통해 김 추기경의 성덕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게 된다. 또한 김 추기경의 후손을 비롯한 김 추기경과 관련된 개인 증인들을 소환해 그의 성덕에 대한 다양한 증거를 수집한다.
이후 현장 조사 단계에서는 김 추기경과 관련된 장소를 방문해 하느님의 종에게 과도하거나 불법적인 경배 행위를 하지 않았는지 조사하고 ‘공적 경배 없음’을 선언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마지막 번역 단계에서는 법정 회기의 모든 문서를 교황청 심사를 위한 언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이러한 준비가 모두 끝나면 법정 종료 회기를 통해 예비 심사를 마친다.
박지순 기자 beatles@catimes.kr
박지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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