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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청십자 의료협동조합, 희생과 봉사로 질병퇴치에 앞장

입력일 2021-03-22 16:31:19 수정일 2021-03-22 16:31:19 발행일 1973-10-14 제 886호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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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관리에 일익
창립 3년만에 1만5천여 조합원 확보
국적과 종교에 관계없이 널리 문호개방
적은 회비와 적은 협동이 내 가정 내 이웃의 평안을 이룩할 수 있고 나아가서 평화로운 민주사회를 이룩할 수 있다는 이념아래 시작된 부산 청십자 의료협동조합 운동이 전국에 퍼져가고 있다.

국적 종교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세대당 가입금 5백원과 월회비 1인당 1백50원만 납부하면 가입 후 3개월 이후부터는 건강진단과 모든 질병진료 등 의료혜택을 받게 된다.

「건강할 때 병자를 돕고 병이 났을 때 도움을 받자」는 슬로건을 걸고 1968년 4월 장기려(현 조합 이사장) 박사를 선두로 창립되어 69년 7월 같은 이념과 목적으로 창립된 SSF(서전아동구호연맹) 자영자 의료보험과 합병 사단법인으로 인가를 받으면서 보건사회부 자영자(自營者) 의료보험 시범장으로 지정받아 사무직원 급료와 진료 급여비도 일부 지원을 받고 있다.

창립이후 불과 3년 동안 3천 세대 1만5천명의 조합원이 가입(72년도 통계 이 중 천주교신자 40세대가 포함) 그동안 외래환자 10만6천명, 입원환자 1천3백34명이라는 막대한 진료건수를 처리했고 지정병원에 급여된 진료비는 무려 9천여만 원에 달한다. 지금도 부산 암남동 복음병원 내 임시 조합사무실에는 사무국장외 7명의 사무직원이 평균 1백50여 명의 환자진료 수속과 회비 징수 사무에 여념이 없다.

이 운동은 점차 전국에 과급되기 시작하여 전주교구를 비롯해서 각 지역에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으나 이념과 목적이 같을 뿐이지 서로 별개의 임의단체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며 사단법인체로 승인된 곳은 부산 청십자 의료협동조합, 문경 봉명흑연 광업소 의료보험 한국화학 의료보험, 대한석유 의료보험 등 4개가 있다. 이 운동은 정부가 적극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멀지 않아 전국연합회가 구성될 전망이 밝으며 그렇게 되면 조합간의 유대와 서로 협동체로서 상부상조의 기회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운동은 어디까지나 희생과 봉사로 질병퇴치와 국민의 건강관리에 목적을 두고 있는데 지금까지 일정한 의료수가 (예: 주사한대 얼마라는 기준이 없다)가 없으므로 진료비 결정 문제라든가 지정병원에서 영리를 떠나 얼마나 성실하게 이 목적에 찬동하고 진료에 협조를 해주느냐가 어려운 과제로 남아있다. 환자를 많이 받아들이려는 저의로 지정계약을 희망하는지 여부를 정확한 조사를 거쳐 엄선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부산 청십자 의료협동조합의 경우는 복음병원 시립병원외 시내 6개 병원을 지정,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의료충족이란 한계가 없고 인간욕망이란 한이 없기 때문에 일부 조합원들이 불필요한 진료를 요구한다든가 불평이 있기는 하나 이는 극소수에 불과하며 여기엔 부단없는 정신계몽과 진료예방 계몽이 따르지 않으면 조합운영에 균형을 잃게 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조합운영은 매년 총회가 있고 이사 15명(이사장 장기려 박사) 감사 3명 대의원 70명(각 지역이나 교회직장 단위로 10세대에서 50세대까지 1명 기준으로 선출)이 구성되어 모든 의사와 조합운영을 연구 검토한다. 회비는 매월 조합사무실이나 징수원이 직장교회 또는 가정방문으로 징수하고 있으며 만약 3개월 이상 회비가 체납되면 자동적으로,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며 자격 상실자는 다시 신규 가입절차를 밟아야 한다.

의료혜택은 3가지로 구분

① 외래 일반진료를 받을 때는 조합원 부담이 전혀 없고

② 외래로 특수검사 특수촬영 특수치료 기브스수술 그리고 입원 및 수술할 때 안과 피부 비뇨기과 이비인후과 등 특과치료 시 또는 입원지시를 거부하고 외래투약 시는 전체 금액의 30%를 부담하고

③ 치료기간이 90일이 지나도 치유되지 않은 동일 병류의 질병, 가입 3개월 이후의 각종 급여가 제외되는 질병(정관 6조에 의한 가입 이전에 생긴 질병 결핵 각종 중독환자 임신 및 출산 등)은 50%부담키로 되어있다.

김영환 사무국장은 『앞으로 이 운동이 확장 발전되기 위해서는 조합원을 위한 조합, 조합원에 의한 조합 조합원의 조합으로 이끌어 대부분의 국민들이 의료보험 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의 건강관리는 물론 협동정신 앙양으로 건전한 국민정신과 총화에 총력을 다하는 것이 본 조합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신기수 서무과장은 지금까지 이 운동이 특수한 종교단체나 기관에 예속된 운동으로 오인되어온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인상을 벗기 위해 사무실 이전 문제도 고려중이며 이 운동은 국적과 종교와 빈부의 차를 초월한 전 국민의 운동이며 누구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협동운동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