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재작성 세례대장, 세례받았으나 문서없는 자 구제

입력일 2020-10-26 14:39:48 수정일 2020-10-26 14:39:48 발행일 1971-08-01 제 777호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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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대구대교구 상서국은 7월 19일 세례문서 없는 신자들의 세례대장 정리를 위해「재작성 세례대장」을 만들어 각 본당에 발송, 철저한 실시를 지시했다.

상서국은 본당 사목에 있어 세례문서가 모든성사의 기본이 됨에도 불구, 세례문서 없이 견진이나 혼인성사가 수여되는 경우가 많았고 세례란 기입이 누락된 사례가 많아 문서사목이 소홀해 왔음을 감안, 이번에 새 대장을 만들어 정리키로 했다.

세례대장을 새로 만들수 있는 경우는 ①이북이나 일본 만주 등지에서 세례받고 그 근거나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②6ㆍ25 전 세례받고 문서가 사변으로 상실된 경우 ③오랜 냉담으로 세례문서를 어디서 해야할지 모르는 경우 ④본당에서의 문서관리 소홀로 기록이 누락된 경우 ⑤전시에 군복무중 세례받고 문서를 하지않은 경우 등이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데도 재작성에 기본근거가 될만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본인의 증언, 부모나 증인의 증언, 간접적인 서류상 근거, 본당신부가 세례받은 사실을 인정할만할 때에 한해서 세례대장을 재작성 할 수 있다. 상서국장 이종흥 신부는 이러한 조처를 취하면서 재작성의 남용을 피하라고 강조하고 특히 사상적으로나 급작스런 결혼을 위해 오용될 경우를 경고했다「가호적 제도」와 같은「재작성 세례대장」제도는 전국에서 처음 실시되는 일로 앞으로 세례 증명서는 이 대장에 근거해서 받게된다. 만일 타당한 근거가 없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미신자로 간주, 다시 절차를 밟아 세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