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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백과] 19. 법률 - 사망한 모친의 예금청구

강수림ㆍ변호사ㆍ범무부 갱생보호회 성동보호구위원 협의회장
입력일 2020-07-02 13:22:07 수정일 2020-07-02 13:22:07 발행일 1989-05-21 제 1656호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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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일로부터 만5년 이내에 
예금반환 청구 소송으로 가능
본인은 대구직할시 북구 침산동 890의 ***번지에서 세탁업을 하고 살고 있는데 어머니는 고향을 떠나 대구시 동구 불도동 ***에서 살게 되었다. 어머니는 농촌태생으로서 논과 밭일을 열심히 하여 매일 번 돈을 사용하지 않고 저축을 해왔다.

그러던 중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마저 86년 연탄가스 중독으로 사망했다.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고 나서 알아본 결과 어머니는 대구시 소재 동촌 단위농협 불로동분소에 상당한 금액을 저축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그래서 나는 이 분소에 찾아가 어머니의 아들임을 밝히고 어머니의 예금을 찾으러 왔다고 했더니 담당 여직원이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면 전화번호를 알려주면 며칠내 집으로 연락해 주겠다고 해 그 말을 믿고 집으로 귀가, 기다렸으나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그래서 다시 찾아가 왜 연락을 해주지 않느냐고 했더니 여직원은 자기는 모르는 일이고 소장한테 물어 보라고해 소장을 찾아가 자초지종을 말했더니 외사촌과 협의해 함께 오라고 했다. 외사촌에게 찾아가 협조를 요청했으나 거절해 하도 답답하여 다시 동촌 단위농협 불로분소를 찾아가 어머니의 돈을 확인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불응해 지금까지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어 부득이 가톨릭신문에 문의하니 해답을 바란다. (대구시 북구 침산동890~*** 유재준)

▲일반적으로 예금주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통장과 호적등본을 지참하고 은행에 찾아가 예금반환을 청구하면 은행에서 지급해 주는 것이 관례이다. 그런데 귀하는 어머니의 통장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절차를 취할 수 없는 것 같다.

귀하는 우선 어머니의 주민등록을 지참, 불로분소를 찾아가 위 불로분소에 컴퓨터가 있으면 컴퓨터에 어머니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입력시켜보면 귀하 어머니의 예금실적과 현재 예금된 액수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위 불로분소에 컴퓨터시설이 없다면 분소장을 면담하든가 분소장을 잘 아는 사람의 소개를 받아 어머니에 대한 예금 원장을 찾아 현재의 예금액을 확인해야할 것이다.

위와 같이 예금액이 확정된 경우 농협을 상대로 예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면 귀하 어머니의 예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귀하께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예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어려울 때에는 대구지방 검찰청에 수사기록을 열람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편지 내용 중 귀하는 대구지방 검찰청에 위 사건에 대해 진정을 한 바 있는 것 같은데 그 기록을 열람해 보면 귀하 어머니의 예금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예금내용을 알게 되면 농협을 상대로 예금반환 청구소송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귀하가 위 예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예금일로부터 5년 이내 청구해야하며 이를 초과했을 때는 시효가 만료되어 위 예금은 농협에 귀속된다.

강수림ㆍ변호사ㆍ범무부 갱생보호회 성동보호구위원 협의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