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인트 폴ㆍ미네아폴리스의 존 Rㆍ로치대주교는 지난 2월 21일 음주운행으로 벌금형과 면허정지 처분을 당했으나 센터시티 당국으로부터 임시면허증을 받았다.
전 미국가톨릭 주교회의의장이었던 로치대주교는2월 28일 화요일과 일요일 교구일을 수행하는데 사용하도록 센터시 당국에서 임시면허증을 발급해준 것이다. 이 임시면허증은 또한 알콜중독자 교육프로에 참석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
주교는 법정기록에 의하면 운행시 10% 음주까지 제한된 규정의 두배에 이르는 19%의 알콜이 검출기에 나타났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