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교회는 열두 사도들이 수 제자 베드로를 중심으로 시작된 그리스도의 교회이다.
오늘날 베드로의 후계자는 교황이고 다른 후계자는 교황이고 다른 열한 제자들의 후계자는 각 지방 주교들이다.
교회가 어떤 문제를 안고 있으면 교황은 전 세계의 주교들을 소집하여 주교회의를 하는데 이것을「공의회」라고 한다.
공의회는 첫째로 교황이 소집권을 가지고 있으며 그 시기와 장소도 교황의 임의로 결정된다. 그러니까 일정한 기간마다 공의회가 있는 것이 아니고 교황의 임의로 결정된다.
둘째로 공의회는 교황의 친히 또는 교황이 임명한 대리자가 주관해야 하며 그 결의 사항도 교황이 재가하여 발표해야 유효하다.
공의회에서는 의회에서 다루어진 것을 헌장ㆍ교령 또는 선언문 형식으로 발표한다. 그러나 공의회에서 어떤 신앙 개조를 신덕 도리로 발표할 때는 무류성(無謬性)이 있다.
공의회는 그 열리는 지방의 이름을 붙여 그 명칭이 생긴다. 예컨대 지난 1962년에「바티깐」에서 있었던 공의회가「바티깐」에서 두 번째고 열리는 공의회라 해서 제2차「바티깐」공의회라고 한다.
지금까지 2천년 교회 역사상 공의회는 21번 있었다.
앞으로 또 언제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고 필요에 따라 교황이 소집해서 공의회가 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