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년 이전에 세워진 공공기관과 병원 등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지난 11일부터 의무화됨에 따라 본당 등 교회시설들도 장애인 경사로와 주차장, 화장실과 휠체어 리프트 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더이상 늦출 수 없게 됐다.
이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지난 98년 시행된 이후 2년간의 유예기간 끝에 의무적용을 받게 된 데 따른 것으로 앞으로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 건물이나 시설이 이를 미설치했을 경우 시정할 때까지 해마다 최고 3000만원의 이행강제금과 이와는 별도로 최고 500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올 2월 「편의시설 확충 국가 종합 5개년 계획」을 수립, 2004년가지 모든 시설의 편의시설 설치율을 70% 이상으로 끌어 올려 △안전하고 편리한 무장애공간의 구현 △장애인 등의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 △모든 이들의 편리한 이동권 확보 등을 실현시킬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종교시설의 경우 98년말 편의시설수는 49.7%로 2004년까지 61.1%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시는 올해 안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민간시설은 설치비용의 3
%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 법인세에서 감면받을 수 있도록 조처하는 등 혜택을 주고 있다.
교회의 경우 최근 신설된 본당의 경사로, 엘리베이터,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으나 공사비용 문제 등으로 대부분 본당들이 장애인 편의시설을 전혀 갖추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엘리베이터, 휠체어 리프트 설치 등은 적잖은 공사비용이 드는 것이 사실이나 장애인용 승강기의 경우 기존 승강기의 반액정도에 해당하는 저렴한 비용으로 설치할 수 있다고 관계자들은 전한다. 또 기계실을 따로 설치하지 않나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는 등 본당 내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는 결국 장애인 배려에 대한 의지의 문제로 풀이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장애인 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배융호 연구실장은 『장애인 편의시설은 장애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노인, 임산부, 환자 등 활동이 상대적으로 자유롭지 않은 사람 모두를 위한 것』이라며 『편의시설이 장애인 전용물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