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섯째 계명은 사람의 정조를 보호한다. 정당한 부부관계이외에 어떠한 남녀의 부정한 관계도 금한다. 여섯째 계명에 해당되는 죄는 다음과 같다.
1. 사음(邪淫)-자유인이 다른 자유인과 몸으로 부정한 관계를 맺는 것이다. 여기서 자유인이란 결혼한 배우자가 없는 사람을 말한다.
2. 강간-남의 정조를 강제로 손상시키는 행위이다. 상대방의 지유의사를 무시하는 행위이므로 사음보다 더 큰 중죄가 된다.
3. 겁탈-음행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강제로 끌고 가는 것을 말한다.
4. 간음-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한 관제를 맺는 것을 뜻 한다 배우자의 권리를 침범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사음보다 더 큰 중죄가 된다.
5. 상피(相避)-결혼할 수 없는 가까운 친척과의 이성 관계를 말한다.
6. 수음(手淫)-성적 쾌락을 위해서 다른 방법으로 육체의 부분을 자극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것인데 이것을 자위행위 또는 자독행위라고도 한다.
7. 소도미아 (Sodomia)-동성끼리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구약시대에「소도마」도시가 이 죄 때문에 천벌을 받았기에 이 도시이름을 따「소도미아」라 한다.
8. 수간(獸姦)-동물과 결합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밖에 부정한 만짐ㆍ바라봄ㆍ독서와 부정한 말을 하는 것과 부정한 노래를 부르는 것 및 부정한 장소에 가는 것 등이 여섯째 계명을 거스르는 죄가 된다. 그 정도에 따라 소죄가 되기도 하고 대죄가 되기도 한다.
부정한 유혹을 당하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다.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마음으로나 행동으로 옮겨졌을 때 죄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