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아동복지법에 따른 민간탁아소 신고제

정경남 기자
입력일 2019-07-17 16:27:40 수정일 2019-07-17 16:27:40 발행일 1990-10-14 제 1725호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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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민지역 비영리탁아소 폐쇄위기
저소득층입장 전혀 무시한 처사
관련지역 주민들 “크게반발”…교회관심ㆍ대책촉구
12월 31일 신고마감…집단거부ㆍ반대서명운동 펼쳐
천주교 도시빈민회(회장 박재천)와 서울대교구 도시빈민사목위원회(위원장=김병도 신부, 총무=추영호 신부)를 비롯 기독교 도시빈민 선교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탁아문제 특별대책위원회 등 교회와 사회 각 단체들이 최근 현행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의거한 민간탁아소 신고절차를 강력히 거부하고 나서 탁아입법을 둘러싸고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따라 정부당국이 신고조치를 강행할 경우 지난 10여년간 빈민지역내에서 비영리로 운영해온 교회내 탁아소들이 폐쇄위기에 놓이게 되는 등 교회내적으로도 큰문제가 되고 있다.

이 같은 논란은 늘어나는 기혼취업 여성들의 탁아수요를 수용하기 위해 지난해 9월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령이 기존의 비영리 민간탁아소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어 민간차원의 탁아시설들과 탁아대상아동을 둔 지역주민들로부터 큰 반발을 사고있는데서 비롯되고 있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경과조치에 따른 민간탁아소의 신고마감일인 9월 18일을 전후로 보사부는 『대상 탁아소들이 신고기한을 어길 경우 1년이하의 징역과 1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과 동시에 해당 탁아소를 폐쇄할 것』이라는 신고절차의 강행입장을 표명해왔다.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민간탁아소의 신고절차를 둘러싸고 비영리 민간탁아소가 보사부와 논란을 빚고있는 쟁점사항은 다음과 같다.

즉 △탁아정책이 모법도 없이 정부에서 편의적으로 제정ㆍ변경할수 있는 시행령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원론적인 문제를 비롯 △30명 이상을 보육하고 있는 「시설탁아」외에는 20~30명의 중소규모 비영리 민간탁아시설에 대한 정부의 지원 등 법적근거가 없으며 △탁아지원 대상을 생활보호자(1인당 월소득 4만6천원)와 의료보조자(5만4천원)로 한정. 전ㆍ월세로 살고있는 월30~40만원의 저소득층 대상자들의 절박한 현실이 무시되고 있고 △기존의 민간 탁아시설을 보완ㆍ지원하기보다 획일적인 관의 통제가 앞서고 있다는 것 등이다.

따라서 『탁아법은 국가의 의무조항이 명시된 사회보장입법으로 제정돼야 한다』는 근본입장을 밝혀온 가톨릭 지역아동연합회 소속20여개 탁아소 등 전국의 비영리 민간탁아소들은 정부당국의 이 같은 탁아정책에 대응. 집단적으로 신고를 거부하고 관련여성ㆍ사회단체들과 더불어 반대서명운동을 벌여왔다.

민간탁아소와 지역주민들 그리고 관련 단체들의 잇단 의사표시로 보사부는 최근 시행령의 신고절차를 거부하고 「올바른 탁아법 제정」을 위한 신고조치를 일단 보류. 신고마감일을 오는 12월 31일로 연기해 놓고 있다.

탁아시설 신고 경과조치에 따라 운영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게 될 처지에 놓인 민간탁아소들은 지난 80년대부터 산동네ㆍ달동네ㆍ공단지대ㆍ주거지역에서 지역탁아 교사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설치 운영돼 왔다.

83년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난지도에 「애기들의 집」이 문을 열면서 빈민지역내 세입자 맞벌이가정의 자녀를 돌보아온 교회내 탁아소들 역시 정부ㆍ교회로부터 특별한 도움없이 평신도들로 구성된 탁아교사들을 중심으로 유지되고 있다.

교사들 대부분이 시설에 상주하고 있는 이들 가톨릭 지역탁아소들은 특히 1만원에서 많을경우 3만5천원정도의 보육비만 받고 있는데다 개인후원회비와 비자 등 불안정한 자체수익사업으로 재정을 충당하고 있어 10여년간 계속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있는 실정이다.

가톨릭 지역아동연합회 문경수 회장(가타리나)은 최근의 탁아문제와 관련해 『신자들 중 많은 사람들은 사회복지사업은 으레 성직자나 수도자들의 몫으로 생각하고 있어 평신도들이 관계하게 될 경우 부정적으로 바라보거나 아예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경향이 짙다』면서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생활할 수 없는 가난한 저소득층 가정의 어린자녀들을 위해 하루빨리 올바른 탁아법이 제정될수 있도록 교회와 신자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현행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의거한 민간탁아소 신고절차를 거부하고 있는 한국여성단체연합 탁아문제 특별대책위원회와 그 참여단체들의 결의를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천주교 도시빈민회와 서울대교구 도시빈민사목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탁아문제는 우리사회 전체 노동력 재생산 영역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인식하도록 정부당국에 촉구한다』고 천명했다.

9월 20일 기독교 도시빈민 선교협의회와 함께 발표한 이 성명서는 또한 『탁아법이 사회보장입법으로 반드시 제정되고 상당부분의 예산도 뒷받침되도록 촉구하면서 아울러 「미신고시운영불가」라는 관료적 발상을 철회하고 민간탁아소들을 올바르게 보호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정경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