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구 홍보국(고영환 신부)과 가톨릭언론인회(회장 김학삼, 지도 고영환 신부)는 금년 ‘세계홍보의 날’을 맞이하여 지난 5월 8일 가톨릭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언론학 박사 김기태씨(서강대강사)를 초청 ‘비디오의 영향과 효율적인 활용방안-비디오 어떻게 볼까?’를 주제로 기념강연을 마련했다.
다음은 이날 강연의 주요 내용이다.
▧비디오의 유용성과 유해성
오늘날 가정의 필수품화 되어갈 정도로 그 보급이 확산되어 가고 있는 비디오는 ▲건전한 오락을 제공 생활의 활력소를 제공하는 오락기능 ▲사회생활의 각종지침을 제공해 주는 사회화기능 ▲각종 제반 영역의 정보 보관 및 분석기능 ▲유익한 문화관련 프로그램 등이 제공하는 건전문화 창출기능 등과 함께 광고기능, 정치 활성화 기능 등 다양한 측면에서 유용성을 충분히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와 반면에 불법·음란비디오로 총칭되는 퇴폐적 비디오문화는 이미 사회적인 문제점으로 제기된바 있다.
일반적인 영상문화로서의 비디오가 가정과 사회에 미치는 역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무기력한 상태의 화면 중독 상태에 빠지게 되면 신경과민·지속적 피로감·두통·불면증·안구운동의 약화초래 등 신체적 폐해를 유발
▲건전한 꿈보다 허황된 환상이나 망상의 세계를 그린 프로그램을 시청함으로써 현실세계와 비디오 세계와의 정신적 구분을 모호하게 한다(특히 어린이·청소년들에 더욱 심함) ▲책이 읽기 싫고, 비디오로 실제로 보는 것이 좋다는 의식에 따라 독서능력의 저하를 초래 ▲폭력적인 프로그램의 시청은 인간의 공격성향을 촉진시킴 ▲선정성 프로그램의 작은 접촉이 초래하는 성의 상품화·성의 저질화·성의 혐오화 등 초래 ▲언어·행동양식·가치 및 신념의 모방성을 증대 ▲졸속제작·흥행 위주 프로그램이 야기하는 문화의 저질화 초래 ▲외화의 무분별한 시청으로 인한 문화의 종속화 초래 ▲불법비디오의 유통으로 인한 경제질서의 파괴 ▲음란테이프의 범람에 의한 향락·퇴폐 문화의 확산, 건전한 가정·부부생활의 파괴 ▲이밖에도 몰가치성·계층적 위화감조성 등 비디오의 폐해는 이루 헤아릴 수가 없을 것이다.
▧효율적인 활용 방안
▲가정에서의 대책: ①미성년자 불가의 테이프가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접촉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주의가 필요하다 ②부모와 자녀의 합의에 따른 시청시간의 적절한 제한이 필요하며 가능한 한 부모와 대화를 나누면서 몰입시청을 방지하는 일이 중요하다.
③아파트단위·단체 등 모니터그룹을 조직·운영함으로써 프로그램의 선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교양함양 등 교육수단으로서의 활용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④시청소감을 독후감을 쓰듯이 쓸 수 있도록 권장, 능동적인 시청 자세를 함양시킨다 ⑤영상문화가 지닌 문화적·기술적·예술적 잠재력을 인지하도록 유도, 비디오문화의 본질적 이해를 돕도록 노력한다.
▲학교에서의 대책: ①교육당국과 학교당국자들, 그리고 교사들의 이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인식과 의식화가 이뤄져야 한다 ②영상문화 연구반·비디오 연구반 등의 특별활동을 설치운영, 교사와 학생들의 직접적 경험의 확대가 필요하다 ③현재 라디오 교내방송을 CATV학교방송으로 확대 실질적인 비디오문화의 이해를 높인다 ④전체학생을 대상으로 한 비디오 문화의 특강을 일반화시키고 비디오문화에 관심이 있는 교사를 대상으로 한 정규교육 강좌를 개설, 운영한다.
▲사회에서의 대책: ①비대오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전사회적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비디오 관련업계가 비디오가 경제적 이윤보다 문화촉매제로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는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을 비롯 업계 사회단체중심의 대대적인 캠페인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②비디오문화를 연구·감시하는 지속성 있고 체계성 있는 단체의 활성화 및 협의체구성이 필요하다. ③법적체계화를 주친, 음란·퇴폐비디오에 대한 법의 공정하고 단호한 시행이 보장돼야한다. ④프로그램 제작회사의 질적 양적 발전을 통한 프로그램의 선정과 표창을 통한 건전 프로그램화의 유도가 절실하다. ⑤유선 텔레비전 방송과의 적절한 위상 모색이 필요하다. ⑥어린 이 프로그램·폭력성·선전성·문화종속성을 전문적으로 관찰하거나 규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⑦장기적·본질적인 문제의 탐색 차원에서 관련학계의 체계적인연수도 필요하다.
⑧스티커부착 혹은 상표에 표시함으로써 우수점포 및 프로덕션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