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음적 권고는 교회가 주님의 은총으로 항상 보존해 오는 선물이다. 이것은 그리스도교적 완성 자체는 아니지만 그 완성에 이르는 가장 가까운 길이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수도자에 관한 교서 「구원의 선물」을 통해 “3대 서약은 개개인의 인간적 약함을 극복하도록 돕고 인간의 영혼 속에 숨겨져 있는 보다 심원한 선으로 매일 새로 태어날 가능성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정결
정결의 복음적 권고는 내세의 표지이며 마음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샘이다. 특히 독신 생활의 완전한 정절 의무를 포함한다. 봉헌 생활자와 성직자들은 평생 독신 생활의 완전한 정절을 지킬 의무가 있다.
청빈
청빈은 물질적인 재산은 물론 영적인 가난을 강조한다. 이는 봉헌 생활회의 청빈과 회원의 청빈으로 나눠 설명할 수 있다. 수도회는 어떠한 사치나 무절제한 이득, 재산의 취득을 피해야 하며(교회법 634조 2항), 청빈의 정신을 보호하고 표출하는 재산 사용과 관리에 대한 적절한 규범을 갖고 있어야 한다(635조 2항). 그리고 애덕과 청빈의 집단적 증거를 보여줘야 하며, 재산 중 일부를 교회의 필요와 가난한 이들을 돕기 위해 기증해야 한다.
회원들은 서원 전 소유했던 재산을 포기해야 하며, 서원 후 얻은 재산은 모두 회에 귀속시켜야 한다. 또한 교회와 가난한 이들을 돕는 데 집중해야 한다.
순명
순명의 복음적 권고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순명한 그리스도를 따라 신앙과 사랑의 정신을 받아들인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나 봉헌 생활자의 순명 서원은 무조건적이며 절대적 순명이 아닌 합법적인 순명이다. 즉, 장상이 그 회의 고유법에 따라 하느님의 대행자로서 합법적으로 명령할 때 순명의 의무가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