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생명문화 연구소 「생명과 폭력」주제 제14회 세미나

입력일 2012-04-16 15:00:09 수정일 2025-07-29 11:37:57 발행일 1996-12-15 제 2032호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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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목한 가정은 「생명존중」「이웃사랑」의 토대 
분풀이성 아동학대 성장에 치명적 
청소년 3분의2가「학교폭력」경험 
제도 폭력 약자에 편중…근절돼야 
폭력은 폭력을 낳는다
12월 7일 열린 생명문화연구소 주최 제14회 세미나.

학교폭력 등 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때에 서강대학교 생명문화 연구소(소장=박종대 교수, 이사장=박홍 신부)는 12월7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생명과 폭력」이란 주제로 제14회 세미나를 개최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세미나는 연세대 윤진 교수의 사회로 홍강의 교수(서울대 의대)가 「생명과 가정폭력」을, 박성수 교수(서울대 사대)가 「생명과 학교폭력」그리고 이종걸 변호사(천주교인권위원회)가 「생명과 제도적 폭력」에 대해 각각 발표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이날 세미나는 주제발표자들의 발표가 끝난 이후 문화일보 박석홍 편집부국장(제1주제), 청소년 폭력 예방재단 이상오 박사(제2주제), 서강대 조긍호 교수(제3주제)가 각각 논평을 하고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첫 주제 발표자로 나선 홍강의 교수는 가정폭력의 실상을 배우자 폭력, 아동학대, 부모 구타와 노인 구타로 나누어 그 원인과 대책을 가해자 피해자의 특성과 가족관계와 가족역동, 사회문화적 요소를 들어 설명했다.

홍교수는 일반적으로 아내 구타와 아내 학대가 주종을 이루지만 최근에와서는 아내가 남편을 때리는 일도 일어나고 있으며 앞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제하면서도 학대받는 아내가 가해자로부터 떠나지 못하는 이유를 *공포감 *보복에 대한 두려움 *아이 때문에, 경제적 무능력 등 각종 고정관념에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아내 학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현상의 하나는 아내를 구타하는 남편의 60%-70%가 아동 구타와 학대를 일삼고 또한 피해당한 아내도 그 분풀이나 좌절의 표현으로 아동 구타를 하게 된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홍교수는 『가정 폭력은 생명의 가장 큰 파괴자』라고 전제하고 『가정폭력으로 인해 인간의 신체적인 삶이 위협받을 뿐 아니라 심리적인 삶과 사회적인 삶에 지대한 결함을 초래한다』며 『가정내 폭력은 희생자에게 폭력을 학습시키며 성인기 폭력의 씨앗이 되고 부모가 되었을 때 폭력적인 자녀양육을 함으로써 폭력이 대물림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평화로운 가정없이 평화로운 인간이 될 수 없으며 평화롭고 애정에 찬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야 말로 생명에 대한 기본 존중감과 이웃사랑과 생명의 존엄성을 느낄수 있다』며 『건강한 가정의 유지야말로 인류가 존재하는 한 내내 우리를 위한 가장 중요한 생명보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번째로 「생명과 학교폭력」이란 주제로 발표한 박성수 교수는 『최근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학교폭력은 대단히 복잡하고 다루기 어려운 과제이며 단순한 열의나 일시적인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소년 대화의 광장 원장이기도 한 박교수는 「때리는 아이」, 「맞는 아이」에 따르면 학생들의 56ㆍ8%가 맞은 적이 있다고 청소년대화의 광장 조사연구보고서를 인용 설명하면서 초등학교의 학생인 경우 때리는 사람이 어머니(20ㆍ8%), 교사(12ㆍ4%), 아버지(10ㆍ4%), 친구(7ㆍ9%), 선배(6ㆍ4%), 형제(6ㆍ4%)의 순으로 나타나있다고 설명했다.

박교수는 계속해서 중 고교생의 경우 가장 많이 때리는 사람은 교사(중학교34ㆍ3%, 고교36ㆍ9%)였다고 조사 보고서를 인용 설명하면서 학생들이 자라면서 부모에게 매를 맞다가 점차 교사에게 매를 맞게 되며 사회적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비행성향의 사람에게 맞는 비율은 5%이하이기는 하나 적지않은 수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는 학생폭력의 가장 큰 비율은 가정과 학교의 부모와 교사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케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교육의 양적 발전을 놀랍게 이룩한 우리나라가 교육의 질적 수준을 어느 정도 높일 수 있느냐 하는 것은 학교폭력을 어떻게 다루어가서 얼마의 성과를 거두느냐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전제하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학교와 이 땅에 폭력이 사라지고 참된 대화의 교육적 만남이 삶을 풍요롭게 하는 교육 문화와 환경을 조성해나아가는 일이다』고 결론내렸다.

마지막으로 발표한 천주교 인권위원회 이종걸 변호사는 제도적 폭력을 정부의 관리소홀 등으로 인한 대량 사망, 사형 제도, 태아 살해 등의 「생명권 침해의 폭력」과 임의 동행과 긴급구속, 인신구속의 남용 등으로 인한 「부당한 신체적 활동의 제한」그리고 사상ㆍ언론통제, 학문예술의 표현과 검열법 등에 의한 통제, 부당한 집회 결사의 통제등의 「자유로운 사상형성과 표현에 대한 억압」등으로 설명했다.

이변호사는 또 가부장적 자본주의 질서의 온존과 남성중심의 제도적 폭력은 「여성의 정치적 불평등, 여성의 경제적 불평등, 성폭력에 대한 부진정 입법 부작위, 등의 제도적 폭력을 유발시킨다고 설명하고 중심세력 우위의 정책으로 인해 노동자, 장애인, 아동,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불평등적 폭력이 양산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자연법적인 국제질서를 무시하는데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력도 우리사회의 제도적 폭력으로 대두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변호사는 결론적으로 『제도 법률은 국민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일반적인 효력, 이해관계가 대립될 때 양 당사자에게 공히 적용되는 쌍면적 효력이 있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어느 일부 또는 일방 당사자에게는 사회법률은 모든 행동을 장악할 수 있을 정도로 만능이어서 모든 행동이 최소한 하나의 법률에는 규제될 수 있으나 어느 일부 또는 일방에게는 치외법권이 있는 사회가 지속된다면 그 상태가 바로 제도족 폭력 상태』라고 피력했다.

최정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