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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교리] 137. 무죄한자의 살해

박도식 신부·철학박사·경주주임
입력일 2011-05-27 14:42:41 수정일 2011-05-27 14:42:41 발행일 1983-07-17 제 1364호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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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국가 권력이라도 무죄한 자의 생명을 자를 수는 없다.무죄한 자가 죽을 이유가 없으며 또 누구도 그를 죽일 권리도 없다.

『죄가 없고 올바른 사람을 죽이지 말고 악한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하지 말아라』(출애급기 23장 7절)

무죄한자에 대한 살해행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 다시 살아나기 힘든 중병환자가 그 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다고해서 그 병고를 더오래 당하지 않게한다는 이유로 안락사를 시킬 수 없다.그러나 돈이 없어 값진 약을 쓰지 못해죽는 것은 상관이 없다.

둘째 - 독재자가 무죄한 자를 죽이라는 명령을 할지라도 죽일수없다. 어떤 권력도 신성한 생명권을 유린할 권리가 없기 때문이다.

셋째 -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낙태를 할수 없다.태아도 영혼과육신이 결합된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말 못하고 저항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생명을 죽일 수는없다.

낙태를 목적으로 어떠한 약도 쓸수 없으며 낙태를 종용할 수도 없다.애기들이 많다는 이유나 미혼녀가 자신의 신분을 살리기 위해서도 낙태는 할수 없다.

새 교회법에도 낙태를 고의적으로 하는 사람에게는 자동파문을 받도록 되어있다.

낙태를 강요한 부모나 남편도 낙태를 시키는 사람과함께 중죄를 면할수 없다.

부모가 배속에 들을 자식을 죽이는것은 가장 가혹한 살인행위라고 하지않을수 없으며 무서운 하느님의 심판을 면할수 없을 것이다.

박도식 신부·철학박사·경주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