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부교구장 주교」란?

박영호 기자
입력일 2010-07-06 00:00:00 수정일 2010-07-06 00:00:00 발행일 1999-03-14 제 2142호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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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구장 주교가 퇴임할 때 교구장직 계승
「보좌주교」와는 의무·권리에서 차이 있어
부교구장(Coadiutor)은 교구장 승계권을 가진 주교로 교구장을 보좌하는 보좌주교와는 의무와 권리에서 차이가 있다.

교회법 403조 3항에 따르면 부교구장은 교구장 주교가 퇴임할 때 교구장직을 계승하게 된다. 따라서 광주대교구「부교구장 대주교(Coadiutor Archbishop)」로 임명된 최창무 대주교는 현 교구장인 윤공희 대주교가 75세를 만료하는 때(1999년 11월 8일)에 즈음해 교구장직을 사임하고, 교황청에서 사의를 수락하면 교구장직을 계승하게 된다.

부교구장과 보좌주교에 관한 교회법 규정은 새 교회법전 제403조부터 제411조까지 명시돼 있다. 부교구장 주교는 주교좌의 승계권을 갖는 주교로 교구장의 사망이나 사임 등으로 『교구장좌가 공석이 되면 그 즉시 부교구장 주교는 합법적으로 취임을 하였으면 선임되어 있던 그 교구의 주교가 된다』(교회법 제403조 3항 제409조 1항 참조).

그러나 보좌주교는 교구장좌 공석시 관할권자에 의해 달리 정해져 있지 않는 한 새 주교가 부임할 때까지, 교구장좌 재임시에 총대리나 교구장 대리로서 가지고 있던 모든 권력과 특별권한만을 보존한다(교회법 제409조 참조).

교황청은 1622년 포교성성(현 인류복음화성)을 신설하고 여기서 전교지방의 특수성을 고려한 선교사법이 신설됐다. 이 법에 따라 박해가 심한 지역의 대목구장들에게 교구장 승계권을 가진 부교구장 주교를 미리 선정, 주교로 서품해 두는 것이 상례였다.

한국의 경우 제1대 조선대목구장 브리기에르 소주교부터 노기남 대주교까지 부교구장 주교를 거쳐 교구장직을 계승했다.

노대주교 이후 부교구장 주교가 없다가 현 대구대교구장인 이문희 대주교가 1985년 1월 18일자로 부교구장 대주교로 임명돼 고(故) 서정길 대주교에 이어 1986년 7월 5일 교구장직을 계승했다. 또 원주교구장 김지석 주교가 1990년 11월 19일 부교구장 주교로 임명된 후 지학순 주교의 유고로 1993년 3월 12일 교구장직을 계승한 바 있다.

가장 최근에는 현 수원교구장인 최덕기 주교가 1996년 1월 25일 부교구장 주교로 임명돼 1997년 6월 4일 전임 김남수 주교가 만 75세로 퇴임하면서 교구장직을 계승했다.

한편 교구장 승계원을 가진 주교를 의미하는 「Coadiutor」는 「부주교」로 번역되어 왔으나 주교회의 용어위원회에서는 이를 「부교구장 주교」로 부르기로 규정한 바 있다.

박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