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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31운동본부·낙태반대운동연합, '…의료수가 개선방안' 세미나

주정아 기자
입력일 2008-09-07 10:09:00 수정일 2008-09-07 1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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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근절 위해 의료수가 정상화를”

현 산부인과 의료수가 태아 생명권에 악영향

생명 훼손 조항 담은 모자보건법 개정 시급

우리 사회의 낙태(인공임신중절수술) 근절을 위해서는 산부인과 의료수가부터 정상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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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모자보건법이 낙태죄에 대해 ‘형벌없는 형법’으로 남아있지 않도록 올바른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한데 모아졌다.

이같은 내용은 주교회의 가정사목위원회 생명31운동본부(위원장 황철수 주교)와 낙태반대운동연합(ProLife.회장 김일수 교수)이 공동으로 마련한 ‘모자보건법과 산부인과 의료수가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제기됐다.

8월 22일 오후 2시 서울 명동성당 꼬스트홀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는 ‘모자보건법 제14조항 개정연구안의 문제 제기’를 주제로 배종대 교수(고려대 법대)가, ‘국내 산부인과 의료수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이근영 교수(한림대 의대)가 각각 발표에 나섰다.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위원장 염수정 주교는 이날 행사 격려사를 통해 “우리나라 산부인과 의료수가는 태아의 생명권과 산부인과 의료인의 인권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온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에 따라 종교계에서는 끊임없이 산부인과 의료수가의 문제점과 모자보건법 폐지를 주장해왔다”며 “이번 세미나는 산부인과 의료수가 문제 등이 대사회적으로 논의되는 자리로 더욱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모자보건법 개정안 문제점에 대해 발표한 배종대 교수는 “현행 모자보건법 낙태 관련 조항이 사문화된 가장 결정적 사유는 처벌이 없다는 점”이라며 “낙태죄가 모자보건법이라는 ‘필터’를 거치면서 형법이 아닌 것으로 변질되는, 사실상 낙태죄를 합법화하는 그릇된 규정을 올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낙태 허용범위 확대를 골자로 해 논란을 일으켜왔다. 특히 이 법은 사회경제적 이유로 인한 낙태를 허용하는 등 심각한 생명 훼손 조항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 개정안에 대해 지난 2월 공청회를 연 바 있으며,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

기사입력일 : 2008-08-31

주정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