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30일부터 300㎡(약 90평) 이상 규모의 성당이나 피정센터 등 종교시설을 포함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염설비 설치를 의무화한 소방안전 관련 특별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교회 차원의 대책 마련이 요청되고 있다.
지난 2004년 5월 29일 발효된 후 3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전면 시행되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창문 커튼을 비롯해 카펫, 목재 실내장식물, 흡음, 방음재, 무대막 등에 필수적으로 방염처리를 해야 한다. 또 5층 이상 건물은 피난계단을 설치해야 하고, 지하 바닥면적 150㎡ 이상 시설은 간이 스프링클러 시설을 갖춰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시설 규모를 갖추고 있는 성당과 피정센터, 수도원, 사회복지시설 등 교회 시설 상당수가 방염 처리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근래 지어진 성당과 교회 건축물들은 대부분 방염 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오래전에 건축된 건물들은 강화된 소방안전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법규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과태료 처분과 함께 방염대상 품목 설치 보완 명령을 받게 되고, 시정권고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과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는 등 규제내용이 강화돼 일선 본당이나 교회 기관에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대비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방염처리 비용이 시설 규모에 따라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에 이를 것으로 보여 재정적으로 어려운 본당이나 시설 등에서는 적잖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소방시설 공사를 대행해주는 소방방염 전문업체들이 난립하면서 눈속임용 소방 설비를 해주는 등 편법과 탈법이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이에 따라 인천교구와 의정부교구 등 각 교구에서는 이미 지난해부터 공문 등을 통해 법 시행에 따른 대비를 요청하고 있지만 강화된 소방안전 기준조차 모르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아 교회 시설들을 중심으로 관련 규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