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교회

성모 발현 등 초자연적 현상 식별, 신속히 이뤄질 전망

박지순
입력일 2024-05-20 수정일 2024-05-22 발행일 2024-05-26 제 3394호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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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청 신앙교리부 5월 17일 새 지침 발표
‘장애 없음’ 선언될 경우 관련 장소 순례할 수 있어

[바티칸 CNS] 교황청은 5월 17일 초자연적 현상을 식별하는 새 지침(Norms)을 발표했다. 교황청 신앙교리부가 발표한 새 지침은 성모 발현이나 신비스런 영상 등과 같은 초자연적 현상을 주교들이 식별하는 과정을 간소화하고, 교황청이 초자연적 현상에 대한 확정적 판단을 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또한 가톨릭신자들은 확정되지 않은 현상을 믿을 의무가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신앙교리부 장관 빅토르 마누엘 페르난데스 추기경은 새 지침에서 초자연적이라 알려진 현상에 대해 6가지 가능한 해석을 제시했다. 해석의 범위는 문제가 된 현상이 초자연적 근거를 지니지 못한다고 선언하는 것에서부터 해당 현상과 관련해 신심과 헌신을 허용하고 증진하면서도 그 현상의 신성한 본질을 확정하지 않는 것까지 포함한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서명한 새 지침에서 의미 있는 변화는 일반적으로 교구의 주교나 주교회의, 교황청 신앙교리부는 초자연적 현상에 대해 초자연적 근원을 지니고 있다고 선언하지 않고, 교황이 초자연적 현상을 인정하는 특별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페르난데스 추기경은 새 지침을 설명하면서 “초자연적 현상의 공신력에 대한 선언은 보고된 현상에 대해 문제되는 요소가 없다는 ‘장애 없음’(nihil obstat)으로 대체되거나 특정한 상황에 적합한 또 다른 결정으로 대체된다”고 말했다. 이어 “만일 초자연적 현상에 대해 ‘장애 없음’ 통지가 이뤄지면 교구장 주교는 ‘장애 없음’ 통지의 사목적 가치를 인정하고, 관련된 장소를 순례하는 방식으로 초자연적 현상을 신자들에게 알릴 수 있지만, 해당 초자연적 현상 자체의 공신성을 표현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 과정에서 주교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다른 혼란스런 표지가 있을 때에는 추가적인 인식 절차를 거치거나, 해당 현상을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오용하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행동을 제지할 수 있다. 또 심각한 위험이 있다고 여겨지는 현상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해당 현상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해당 현상이 거짓이라는 구체적인 증거나 입증에 근거해 확정적으로 초자연적 현상이 아니라고 선언할 수 있다. 페르난데스 추기경은 특별히 “초자연적 현상이나 신비한 요소를 이용해 사람을 통제하거나 학대를 가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새 지침에 따르면, 부정적이고 바람직하지 못한 다양한 요소가 있지만 이미 해당 현상이 널리 퍼져 있고 확인된 영적인 유익이 있을 경우, 신자들이 기존에 해오던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혼란을 일으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럼에도, 주교는 부정적인 요소를 지닌 현상을 추천해서는 안 되며, 신자들의 행위를 대체할 수 있는 방식을 찾아야 한다.

페르난데스 추기경은 초자연적 현상에 대한 ‘장애 없음’ 선언이 갖는 의미에 대해 “해당 현상에 대한 판단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문제된 초자연적 현상이 진실하다거나 믿을 가치가 있다는 것과는 다른 의미”라고 부연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