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톤=NC】 미국 대법원은 22단어로 된 공립학교의 기도문을 제정했다. 이것은 공식적이나 강제적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정부의 관리가 제정했기 때문에 헌법 제1조의 위반부가 조항이라는 반대가 일어났다. 이에 대하여 케네디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