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대구 파티마 분규타결

입력일 2020-03-29 13:57:02 수정일 2020-03-29 13:57:02 발행일 1989-01-15 제 1638호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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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노동위원회 중재안에 합의

속보=단체협약체결을 둘러싸고 노조 측의 파업농성사태로 진통을 겪어온 대구파티마병원(병원장ㆍ여귀남수녀)은 파업 19일만인 구랍31일 밤11시57분 극적인 노사분규타결로 진료업무를 정상화했다.

단체교섭타결 하루 전날인 30일 중재안 거부를 결의한 노조원1백20여명이 의무기록실을 점거한데 이어 병원 측의 경찰개입 요청으로 극한 대립상태로 치달은 파티마병원 노사분규는 31일 노조 측의 의무기록실점거에 맞서 의사ㆍ간호사 등 비노조원들이 1층 로비에서 단체협약체결 촉구대회 및 진료업무 마비에 대한 항의농성에 들어갔었다.

또한 대구노동자협의회(대노협)와 대구지역 대학생대표자협의회(대대협)소속 노동자ㆍ학생들의 노조지원농성 등으로 해를 넘길 것 같았으나 88년을 3분 남기고 파티마병원 노동조합 최기태 위원장과 병원장을 대리한 행정처장 최수자 수녀가 대구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안에 합의서명ㆍ날인함으로써 분규타결의 새해를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