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사제의 직무와 생활에 관한 규정 (전문)

입력일 2019-08-28 16:31:11 수정일 2019-08-28 16:31:11 발행일 1988-07-03 제 1612호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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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사제직)

사제는 서품됨으로써 하느님께 새로운 자격으로 축성되었고 하느님 신비의 분배자들로서 하느님 백성들에게 봉사하느니만큼 항상 성덕을 함양하는 생활을 하여야할 의무가 있다(교회법제276조1항 참조)

제2조(영성생활)

사제는 성덕을 함양하기위하여 사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며, 매일 미사를 봉헌하고, 성무일도를 반드시 바치고, 묵상, 묵주기도성서봉독, 성체조배, 양심성찰을 게을리 하지 말며, 자주참회성사를 받아야한다.

제3조(상주의무)

사제는 자기가 맡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합당한 이유 없이 소임지를 떠나서는 안 된다. 특히 주일과 의무대축일에는 더욱 그러하다(교회법제533, 283조 참조).

제4조(피정)

1항 모든 사제는 교구에서 주관하거나 또는 교구에 인정하는 연례피정을 하여야한다(교회법 제276조2, 4항 참조)

2항 월례피정은 한 달 동안의 반성과 성덕함양에 대단히 유익하므로 적극 권장한다.

제5조(공부)

1항 사제는 교회학문을 개인적으로 부지런히 공부하여야한다.

2항 사제는 교구에서 마련한 강의와 신학 모임과 강습회에도 참석하여야한다.

3항 주교회의가 마련한 전국규모의 사제연수회도 이수하여야한다.

제6조(건강)

사제는 자기건강을 위하여 건전한 취미, 오락, 휴식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거나 사제 직무에 지장이 되거나 불건전하게 보이는 것은 삼가야한다.

제7조(휴가)

사제는 주간에 하루, 일 년에 두주간의 휴가를 할 수 있다(교회법제283조2항 참조).

제8조 (복장)

1항 모든 미사 시에는 제의(장백의, 영대포함)를 탁용하여야 한다. 단, 공동미사 시에 주례 사제 이외 사제는 장백의와 영대를 착용하도록 한다(교회법 제929조 참조).

2항 그 밖의 전례 예절 시는 그 전례규정에 따라 제외나 수단 등의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3항 모든 사목활동 시와 공적 모임 및 회합 시에는 성직자 복장(수단 도는 로만 칼라)을 착용하여야한다. (교회법제284조 참조)

제9조(생활자세)

1항 사제들은 검소한 생활을 하고 사치스러운 것은 일체 삼가야 한다.

2항 언어와 품행이 단정하고 겸손하여야 한다.

제10조(독신생활)

독신생활은 하느님께 봉헌되고 사람들에게 봉사하기 위한 것이므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여성을 대하는데 있어 다른 사람의 오해를 받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1항 사목상 여자를 만나는 때에는 공개된 장소에서 간단히 만나야한다.

2항 특정한 여성을 편애하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 (교회법 제277조 참조).

제11조(사제관)

1항 사제관에는 여성이 거주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한국교회의 전통적 관례이다. 이 관례를 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2항 가정부로는 될 수 있는 대로 상당한 연령 있는 사람을 두거나 앞으로 시대의 추세를 참작하여 시간제 가정부 또는 파출부로 바꾸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3항 사제가 이동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가정부를 데리고 가지 않도록 한다.

제12조(금지사항)

사제는 교구장의 허가 없이 다음 사항을 할 수 없다.

1항 국가공직을 맡을 수 없다. (교회법 제285조3항 참조)

2항 정치적 단체에 가입하여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교회법 제287조 참조)

3항 상행위를 할 수 없다. (교회법 제286조 참조)

4항 평신도의 재산 관리인이 될 수 없다. (교회법 제285조 4항 참조)

5항 돈을 꾸거나 꾸어주지도 말고 보증도 서지 말아야한다.

6항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7항 혼인 중매를 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