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 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송명재 박사(보건물리학)는 본보 6면「자연으로 돌아가자」중 원자력에 관한 글 (11~13회) 을 읽고 반박하는 한편 원자력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를 돕고자 다음의 글을 보내왔다. 본보는 그 내용을 요약, 게재한다.
<편집자 註>
지난 88년 고리 원자력 쓰레기 매립사건, 89년 7월 영광원자력발전소 주변의 무뇌아 유산사건, 기형가축, 기형물고기 사건 등이 원전의 방사선과 관련되어 보도되기 시작하면서 원자력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방사선 피해주장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원자력발전소를 중심으로 일어난 것에 비해 외국의 경우 대체로 원자력발전소나 그 관계시설에서 발생한 방사선 사고의 결과로 말미암아 피해주장이기에 차이가 있다.
이러한 방사선 피해주장사례는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약 30여년간에 걸쳐 4백26기의 원자력발전소가 운전 중인바 외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우리나라에서만 발생되는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피해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피해주장이 있을 때마다 매스컴에서는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공정보도보다는 주민들의 주장을 토대로한 특정기사에 치우쳐 원자력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지 못했다. 게다가 원전주변의 기형현상이 방사선과는 무관한 공해물질에 의한 오염이나 전염병들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어도 조사한 전문기관에서조차 이해관계에 얽혀 사실대로 적극적인 공개를 꺼려 원자력발전사업을 어렵게 하고 있다.
지난해 7월말 영광원전에 근무한 적이 있는 김모씨의 부인이 2차례나 무뇌아를 유산했다는 사실이 보도되었을 때 과학기술처 등 관련부처에서는 즉시 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하여 김씨의 원전출입사실과 방사선 기록작업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김씨는 한국전력에서 일용부로 근무한 적 있으며 영광원전에 4차례나 출입하였지만 김씨의 작업장소는 방사선이 전혀 나오지 않는 일반청정구역이었다. 따라서 김씨의 부인이 무뇌아를 유산한 사실은 원전과 관련이 있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외국의 방사선 피해기록과 일본의 원폭피해사례를 조사해보아도 무뇌아 사건은 발견할 수 없었다. 의학계 전문가의 견해에 의하면 무뇌아란 임신기간 중 뇌의 형성이 제대로 되지않아 사산되는 경우를 말하며 유전적이기 보다 환경적 요인이나 산모의 건강상태와 관련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무뇌아 사건이 보도되자 영광원자력발전소에서 한국 중공업의 일용부로 일한 적 있는 또 다른 김씨가 87년 10월 출생한 딸이 왼쪽 손과 발목이 선청성 기형이고 자신도 두통 및 피부질환으로 고생했는데 모두가 방사선이 원인인 것 같다고 호소하였다.
이에 대한 조사도 즉시 착수되었다. 그 결과 김씨는 87년 7월 22일부터 28일까지 영광원전의 방사선 관리구역에서 약1시간동안 작업한 기록이 남아 있었다. 당시 기록에 의하면 안면 마스크를 착용토록 되어있는 규칙을 어기고 마스크를 임의로 벗어 소량의 방사성물질이 체내로 흡입되었다.
이에 따라 방사선 안전 관리자는 즉시 김씨를 전신계측기로 방사선량을 평가, 종합병원으로 보냈으나 검진결과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1990년 1월 8일간 입원하여 각 진료과에서 병력청취, 이학적조사 및 각종 임상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 무뇌태아 유산의 원인은 방사선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진단되었으며, 김모씨의 자녀는 경증의 뇌성마비와 정상인보다 다리가 바깥쪽으로 굽어진 증상(첨외번족)으로 밝혀져 원전의 방사선과는 무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두 김씨는 현대건설 소속으로 영광원자력 3ㆍ4호기 건설현장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장애현상이 방사선과 관련있다고 주장한 김씨의 부인은 1개월 전 정상여아를 출산하였다 한다.
고리원전 주변에서 비슷한 사례가 보도되었다. 고리원전 지역주민인 김모씨는 백혈구 수가 감소하고 피부에 붉은 반점이 생기는데 1년 전 원전작업 당시 방사선을 많이 맞았다고 주장했다.
그의 경우「한국전력 보수」의 일용인부로, 88년 5월부터 2차례에 걸쳐 40일간 고리원전에서 증기발생기 검사보조원으로 일한 적이 있으며 작업당시 받은 방사선량은 1,082밀리렘이었다. 이 양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국내 연간 방사선 제한치 5천밀리렘에 못 미치는 수준이며 붉은반점은 수십만 밀리렘의 방사선에 노출될 때에야 비로소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김씨의 작업당시 백혈구수도 1㎟당 5천1백개로 정상이었다. 김씨의 피해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원인규명을 위해 서울대학병원에서 정밀검진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김씨의 증상은 활동성만성간염과 이와 관련된 비장기능 항진증으로 밝혀졌다.
한전과 한국원자력연구소는 원자력법과 관련규정에 따라 우리나라의 모든 원자력발전소가 운전을 개시한 이래 주기적으로 원전주변의 환경시료를 채취하여 방사선에 의한 환경영향 평가를 해왔는데 지금까지 방사선오염증세는 보이지 않고 인근주민이 받을 수 있는 최대방사선량도 체내 방사선량 약2백40밀리렘을 감안할 때 무시할 수 있는 양이다.
금년 7월 11일 고리원전 앞바다 2백미터 해상에서 기형물고기가 잡혀 주민들은 원전에 의한 영향이라 주장, 전문기관에 조사의뢰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다.
이 경우 이미 89년 6월 인근의 수산전문대학 조사결과 방사선과 무관한 공해 물질의 오염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상세한 원인규명을 위해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과 한국해양연구소에 조사의뢰하였다. 방사능 분석결과 방사능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으며 한국해양연소의 조사결과에서는 물고기의 기생충에 의한 질병으로 지느러미가 손상되고 표피에 궤양이 발생한 것으로 원전과 무관한 기형 현상으로 판명되었다.
지금까지의 원전주변 방사선 피해주장은 원전과 무관한 일반적인 현상으로 일단락 지워지게 되었다. 그러나 한전에서는 전문기관의 과학적 검증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전문의료진을 통해 원전주변 주민과 환경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 중에 있는바 원전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보다 철저한 규명이 이뤄져야겠으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인근주민을 포함한 국민 모두가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