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 중국 동포는 우리의 혈육

입력일 2018-11-30 14:53:46 수정일 2018-11-30 14:53:46 발행일 1993-12-19 제 1885호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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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교회의 북한선교위원회 위원장 이동호 아빠스가 최근 중국 내 조선족 교포들의 국내 취업문제와 관련, 김영삼 대통령에게 청원서를 제출하였다.

청원 내용은 국내에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 가운데서도 중국 연변 조선족 동포들에게 대해서는 보다 깊이 있는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선교위원회는 이 청원서에서 중국 동북 3성(省)과 연변 조선족 자치주에 살고 있는 2백만명에 달하는 동포들은 현재의 신분은 중국 공민이지만, 북간도사를 재조명하여 볼 때 이들은 외국인이기 이전에 우리 겨레의 얼을 간직해온 혈육이며 형제이기에 외국인으로 간주하기보다 내국인에 준하는 예외적인 대우가 고려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북한선교위원회는 한국 천주교회 2백주년 기념준비의 일환으로 80년대 초 신설된 주교회의 산하 전국위원회로서 북한선교에 관한 기도운동과 계몽운동을 주관하고 있으며, 특히 과거 한국교회에 속하였던 북간도 지역을 대상으로 한 북방선교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면서 이 분야에서 상당한 교류와 성과를 거두어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북한선교위원회가 이 점을 중시하는 이유는 그동안 쌓아온 북방선교의 경험에 비추어볼 때 중국 조선족 동포들의 국내 취업을 통해 이들이 북한사회와 남한사회의 실정을 소상히 전해주는 통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본정신에 입각하여 북한선교위원회가 구체적으로 건의한 내용은 △미신고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일정기간 신고기간을 두어 체류 기간을 내년 6월까지 연장, 스스로 사태를 수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내년부터 외국인 산업기술인력 2만명을 받아들이기로 한 정부의 ‘11·23 조치’에서 조선족 동포들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과 △중국 교포사회가 북한선교나 통일에 대비하는 우리의 민족적 역량 결집에 절대적으로 유익하다는 점을 감안, 종교기관이나 사회복지단체에서 보다 자유롭게 중국 교포인력을 초청 교육시켜 이들을 중국 선교사업과 사회복지사업 진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달라는 것 등이다.

중국 내 조선족 동포들의 국내 취업활동이 국가안보적인 차원이나 통일에 대비하는 전략적인 측면에서도 유익하다고 지적한 북한선교위원회의 지적에 우리는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중국 교포들의 국내 취업 문제에 대한 정책전환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