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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광장] “아파트 불법개조 근절해야”

정명순ㆍ성남시 중원구 중동
입력일 2012-08-30 15:14:59 수정일 2012-08-30 15:14:59 발행일 1995-07-23 제 1963호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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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입주하게 될때 공동주택 관리규정을 준수하여 자신만의 편의를 위해 타인을 불안하게 하거나 불편을 주는 일은 자제해야 한다.

일부 주민들중에는 베란다나 방을 헐고 거실을 넓히는 일도 흔히 볼 수 있다. 그러나 아파트벽은 그 자체가 기둥역할을 하므로 벽을 헐어내는 일은 건물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혀 건물수명을 단축시키고 조그마한 충격에도 건물이 붕괴될 위험이 높다.

현재 아파트구조변경은 일절 할 수 없도록 법으로 금지되고 있으나, 내부수리의 경우 장판, 도배, 문짝수리, 칠 등은 위ㆍ아래층 주민의 동의를 얻어 관리소에 신고하면 되는데 신고내용과 다르게 불법개조를 하다가 적발돼도 원상회복 하게 하거나 벌금을 무는 일은 별로 없어 갈수록 불법개조가 늘어나고 있다.

대다수 입주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건물붕괴 위험이 높은 불법개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주민신고를 의무화하고 적발시 관계법을 엄격하게 적용, 불법개조는 반드시 근절해야 할 것이다.

정명순ㆍ성남시 중원구 중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