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기획/특집

[지상법률상담 이럴때는 이렇게!] IMF탓 아파트 전세값 큰 폭 하락 “보증금 내려달라”요구할 수 있나

입력일 2009-06-25 01:40:00 수정일 2009-06-25 01:40:00 발행일 1998-08-02 제 2113호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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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상 청구 가능
우선 협의 안되면 민사조정 신청
【문】 저는 1997년 4월 7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아파트를 1억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살아오던 중 지난해 말부터 불어닥친 IMF때문에 아파트 매매 및 전셋값이 큰폭으로 하락하는 상황을 맞게 됐습니다. 집안 사정도 어렵고 해서 집주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내려줄 수 없냐고 했더니 주저하는 눈치입니다. 제가 보증금을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요.

〈서울 송파구에서 김마티아>

【답】 IMF이후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형제님의 경우를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는 조세, 공과금 등으로 인한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경으로 빌려살고 있는 주택의 가치가 변동된 때 집주인에게 전셋값을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제님은 당초 계약한 아파트의 보증금이 인근 아파트와 비교할 때 과다하다고 생각되므로 집주인에게 내려달라고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증금의 증액은 있어왔지만 감액청구의 사례는 매우 드물었기 때문에 법원의 판례도 없었습니다. 형제님과 같은 경우는 IMF이후 빈번히 제기되고 있는 사회적 현상입니다. 형제님의 경우 집주인과 전혀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먼저 주소지 관할법원에 「민사조정신청」을 내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민사조정을 신청하시면 법원이 특정기일에 두 당사자를 소환하여 조정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때 형제님이 시세하락폭과 이를 입증할만한 소명자료(공인중개사의 사실확인서나 공증서류 등)를 제출하면 법원은 양 당사자들의 입장을 판단하여 조정을 권고하거나 직권으로 감액을 결정해줍니다.

이때 두 당사자가 법원에 가서 임의조정하거나 법원의 강제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법적효과가 있으므로 형제님은 그 줄어든 액수만큼 집주인에게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 이석범 변호사〉

※ 상담=가톨릭신문사 Fax(02)754-4552, 천주교 인권위원회 Fax(02)775-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