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교구장 주교와 교구의 의미

우광호 기자
입력일 2009-05-20 00:00:00 수정일 2009-05-20 00:00:00 발행일 2009-05-17 제 2648호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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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구 사목수행 일체의 직권 가져
▨ 교구장 주교

교구장 주교는 교구의 책임자로서 주교품을 받은 고위 성직자이며 자기에게 맡겨진 교구에서, 그의 사목 임무 수행에 요구되는 일체의 고유한 직접적 직권을 가진다. 교황이 주교들을 임의로 임명하거나 또는 합법적으로 선출된 자들을 추인함으로 교구장이 선임된다. 만일 교구장에 선임되었으나 아직 주교 축성을 받지 않았으면 사도좌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후 4개월 이내에, 이미 주교 축성을 받은 자이면 2개월 이내에 자기 교구에 교회법적 취임을 하여야 한다.

교구장은 사망하거나 교황에 의하여 다른 직무로 전임 발령을 받으면 그 직무가 끝난다. 또한 75세가 지나거나 건강 악화 등 중대한 이유롤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하게 되면 교황에게 직무의 사퇴를 표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권고되고 교황이 사표 수리 여부를 결정한다.

▨ 교구

교구는 가톨릭교회를 지역적으로 구분하는 하나의 기본단위, 즉 교회 행정상의 한 구역을 말한다.

12사도의 후계자인 주교들에 의해, 일정한 지역에 가톨릭 신자들의 공동체가 형성되고 이 공동체는 그 지방을 관할하는 행정구역을 이루게 된다.

이 기본 단위인 교구는 좀 더 작은 신자 공동체인 본당(本堂)으로 나뉘어, 주교들의 대리자인 사제(司祭)들이 직접 신자들을 보살피게 된다.

우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