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소련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가히 혁명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혁명은 권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혁명이라고 쥬리히의 동구권 전문가이며 「제2세계내 신앙연구소」소장인 오이겐 포스목사가 최근 비엔나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다음은 기자회견 내용으로서 최근 권부혁명의 와중에서 전개되고 있는 소련당국의 교회정책변화를 알려주고 있다.
<편집자註>
지금 소련은 이미 기존의 반종교적 법들을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많은 새로운 법을 만들어 내며, 권부는 타협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수많은 모순들이 보이고, 임의대로 처리하고, 어떤 분야들에 있어서는 무정부 상태를 느끼게까지 한다.
결정적인 것은 정신적인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다. 「글라스노스트」는 새로운 사고방식의 분위기를 가능케 해주고 있다. 사람들은 역시 사회주의 내에서도「소외」되어 버렸고, 그리고 그 원인들은 제거되어야 한다고 공산당은 선언했다.
소련의 정치적ㆍ사회적 변혁들이 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포스목사의 판단에 따르면 조심스런 낙관론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
소련의 새로운 종교법 입법초안이 서방세계에 입수되었는데 이 초안내용에 따르면 교회에 몇 가지 짐이 덜어질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몇 가지 정리해야 할 것이 포함되어있다.
옛날 소련의 문화법은 교회를 박해하고 결국 목을 졸라 죽이는데 이용되었다. 러시아의 그리스도교 선교 1천 주년 기념 때 취한 태도와 고르바초프의 여러 다른 발언들을 종합해볼 때 교회의 사회적ㆍ국가적인 위치를 새로 인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새 종교법안에는 양심의 자유를 새로 정의한다든지 종교단체들의 권익을 긍정적으로 표현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이 초안의 배경에는 소련 내 종교는 세계관적으로 볼 때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그 대신 국가가 종교와 함께 살아야한다는 기존사실로서 단순하게 인정한다는 것을 미리 결정해 놓은 것이다.
그리고 이 초안의 본론에서는 양심의 자유를 취급하는 27개 항목이 들어있다고 한다. 그중 주의할만한 것은 이법은 「종교적 선전」을 가능케 하고, 보모가 자녀들을 종교적으로 교육시킬 수 있으며 개인적 종교 수업을 허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18세 이하의 아이들에게 이러한 종교교육을 시킬 수 있는지는 아직 문제로 남아있다.
종교서적들은 법적으로 허용되고 있으며 교회도 국제적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다.
본문을 분석해 보면 그 안에 「인권에 대한 일반적 선언」이 들어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초안에 별로 만족스럽지 못한 것은 교회 건물들은 계속 국가소유로 남아있게 된다는 것과 교회는 이를 단순히 임대밖에 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리고 소련 내 여러 가지 다른 종교들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글자 그대로 소련 정교회를 우선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 초안과 현재 유효한 소련법 사이에는 모순들이 있다. 만일 종교법이 이렇게 개정될 경우 소련의 여러 다른 법들도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만일 소련에서 종교문제가 이렇게 계속 발전할 경우 헌법까지 손을 대야할 것이다. 그러면 공산주의의 세계관이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고 그러면 종교의 자유가 다시 한 번 인권의 왕으로서, 모든 사람의 권익의 열쇠로서 드러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오이겐 포스목사가 내린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