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전국공용 교구사제 특별권한」제정

입력일 2019-12-20 14:23:21 수정일 2019-12-20 14:23:21 발행일 1986-04-27 제 1503호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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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교회법에 따라 춘계 주교 총회서

7개분야 총 26개 조로 구성
죽을 위험 있는 이에 사제가 견진성사 집전 
혼인에 장애 없을 때 혼인공시 않아도 무방
한국주교회의는 86년도 춘계 정기총회에서 전문 26개조로 구성된「전국공용 교구사제 특별권한」을 제정했다.

1983년에 반포된 새 교회법에 따라 제정된 이 특별권한은 각 교구장이 소속 사제에서 개별적으로 부여할 때 법적효력을 가지게 된다.

전국공용 교구사제 특별권한은▲교구장에게 통보할 필요없이 세례를 집전할수 있다(제1조) ▲죽을 위험이 있는 이에게는 어느 사제든지 견진성사를 집전할 수 있다(제4조) ▲당사자들이 혼인하기에 아무 장애도 없음이 다른 근거(예=호적등본)로 확인되면 혼인공시를 하지않아도 된다.

(제19조)는 등 7개 분야에 총 26개조로 구성돼있다.

이번엔 제정된 특별권한은 새롭게 부여되는 권한이 아니라 필요시 매번 교구장으로부터 허락받아 시행해오던 권한을 일괄적으로 부여받는 권한이다.

한국교회의 특별권한은 세례성사(3개조) 견진성사(1개조) 성체강사(6개조) 고백성사(2개조) 혼인성사(12개조) 장례(1개조) 성물축복(1개조) 등으로 세분돼있다.

교회법 규정에 따라 교구장이 아닌 사제는 신자사목에 있어 교구장으로부터 위임 또는 허락을 받아야만 유효하고 합법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는데 교구사제 특별권한이란 교구장이 특정 사항에 관한 자기의 직권 중 일부를 자기 소속사제들에게 관례적으로 위임하거나 허락할 수도 있는 권한이다.

교구사제 특별권한은 각 교구장이 자기소속 사제들에게 부여하는 것이지만, 한국과 같이 전국이 1일 생활권이고 언어나 풍속이 같은 지역에서는 교구장들이 합의하여 공동으로 이 특별 권한을 제정할 수 있는데 이를 전국공용 교구사제특별권한이라고 부른다.

한국교회의 전국공용 교구사제 특별 권한은 지난 주교회의 춘계총회에서 제정되긴 했으나 현재 권한집 내용을 인쇄 중에 있어 아직 이 권한을 부여한 교구가 없는데 5월중에는 모두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공용 교구사제 특별권한은 구체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아 이 특별권한 시안을 작성한바 있는 주교회의 교회법 위원회담당 정진석 주교는 특별권한 해설서 발간에 착수했다.

그런데 이번엔 제정된 특별권한 가운데 혼인성사에 관한 것 중 3개조는 필요한 경우 사제가 이 권한을 정할 수 있도록 알려주기 위한 것이며 견진집전자에 관한 조항은 세례성사에 관한특별권한과 밀집한 연관성이 있어 참고로 수록한 것이고, 성물축복에 관한 조항은 과거「10년 기한부 권한」으로 부여됐던 것과 달라졌기 때문에 사제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수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