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논란이 거듭돼오던 세계저작권협약(UCC)이 10월 1일부로 발효됨에 따라 국내 출판계는 외국서적 번역서 출판에 따른 연간 4백 30억원에서 9백억원에 달하는 재정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교회 출판계기는 번역서 출판의 존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출판계와는 달리 현재로서는 비교적 그 탁격이 크지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내 출판계 세계저작 권협약의 발효에 따라 크게 긴장하는데 반해 교회출판계가 다소 느긋한 입장인 것은 교회출판계의 번역서 대부분이 로얄티 문제를 포함해 저자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회서적을 주종으로 취급하는 평신도 운영의 출판계는 이와는 다른 양상으로 번역물의 취급을 크게 한정시키고 국내작가를 물색하는 등 대처방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어 부분적으로는 번역물이 줄어들고 가격도 일부 상승요인을 안고있다.
이간은 움직임에 따라 교회 일각에서는 『소극적인 대응자세를 버리고 지금까지 거의 무시되다시피 했던 국내작가 발굴에 힘써야 한다』면서『작가를 양성할 수 있는 제도적인 풍토조성과 경제적인 뒷받침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있다.
최근 교회출판계의 동향을 보면, 세계저작권 협약의 발효에 상당한 당혹감을 느끼면서도「어차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으로 현실을 인지, 수용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대표적인 교회출판사인 가톨릭출판사는 연간 단행본의 90를, 분도출판사는 약 60~70%를, 그리고 성바오로 출판사는 약 80%를 번역서에 의존하고있는 불리한 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은「이익」보다「전교」를 우선으로 한다는 교회의 특수성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톨릭출판사의 김원석 편집부장은『대부분의 저자들이 전교서적이라는 여건을 감안해서 소액의 고료만으로 출판과 번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면서『UCC가 발효된다고 이같은 양해사항이 크게 변화 되지는 않을듯 하다』고 진단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같은「양해」란 언제라도 변수가 있을 수 있고 미국의 경우 베스트셀러나 질적으로 우수한 책의 판권이 대부분 개인소유가 아닌 대형출판사에 묶여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같은『양해』가 지속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평신도가 운명하는 출판사의 경우, 인맥관계나 제도적인 뒷받침에 있어서 저작자들의 양해를 얻기가 교회출판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방향전환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다.
교회관계 서적을 많이 출판하고 있는 성요셉출판사의 한종배 사장은『번역물을 국내서로 대체시키고 번역서를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고 황석두 루까서원의 한종오 사장도『지금까지 약 30%정도를 번역물로 발행해왔으나 앞으로는 대폭 축소시키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현상은「서광사」「계성출판사」등에서도 공통된 것으로 이런한 추세에 따를때 앞으로 다양한 교회관계 번역서를 구입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이같은 부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가톨릭 서적이 난해하다』는 번역상의 고질적인 문제와 국내 저작자 발굴이 거의 불모상태였다는 것에서는 어느정도 희망적인 암시를 던져주고 있다.
번역물을 독점계약할 경우 어느때보다 번역에 신중을 기하기 때문에 날림번역이 줄어들 수 있고 아울러 번역물이 국내 창작물로 대치됨으로 교회관계 국내저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서광사의 김신혁 사장은『비록 그리스도교가 서구에서 유입된 종교이고 우리나라에 들어온지 얼마되지는 않지만 앞으로는 국내교회의 관계자들도 출판에 관심을 갖고 많은 글을 써야한다』고 주장하면서『교구차원에서도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어준다면 오히려 전화위복의 효과를 얻을수 있지 않겠냐』고 반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