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의 아들도 높이…
6, 사람의 아들은 하느님 나라의 사자(使者) 이며 백성을 회개하도록 초대하는 예언자라는 하느님의 대표자로서의 2중적인 면으로 나타납니다. 덧붙여서 그는 아버지의 계획에 따라 백성들을 속량하고 구원하기위해 백성들이 지상조건과 고통에 동참하는 백성의 「대표자」 입니다. 그분 스스로 니꼬데모에게 『구리뱀이 광야에서 모세의 손에 높이 들렸던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높이 들려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요한3, 14~15)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되풀이 말씀하시는 수난에 대한 명백한 예고입니다. 『그때에 비로소 예수께서는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원로들과 대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버림을 받아 그들의 손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게 될 것임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마르꼬8, 31) 마르꼬복음에는 이런 예고가 3번이나 나오며(9, 31:10, 33~34참조) 매번 예수께서는 자신을「사람의 아들」 이라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아들이 구름을 타고
7, 가이파의 재판정 앞에서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 같은 용어를 사용하십니다. 『그대가 과연 찬양을 받으실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인가?』 라는 물음에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그렇다. 너희는 사람의 아들이 전능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마르꼬14, 62). 이 말씀은『사람의 아들이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온다』(다니엘7, 13) 는 다니엘의 예언과 하느님 오른편에 앉은 주님을 보는 시편 110편을 반향합니다(시편109/110, 1참조).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8, 예수께서는「사람의아들」 의 들어 올림에 대해 거듭 말씀하시지만 이것이 십자가의 치욕을 뜻한다는 것을 청중들에게 감추지 않습니다. 이 비유의 비극적 성격을 잘 이해하고 『선생님은 사람의 아들이 높이 들려야 한다고 하시니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그 사람의 아들이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요한12, 34) 라고 묻기까지 한 백성들과 제자들의 반대와 불신에 대해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을 높이 들어 올린 뒤에야 내가 누구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또 내가 내 마음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것만 말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될 것이다』(요한8, 28).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통한 당신의 「들어 올림」 이 당신의 현양을 이루게 될 것을 단언하십니다. 조금 후 그분은 부연하십니다. 『사람의 아들이 큰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요한12, 23). 유다스가 이층 다락방을 떠날 때 예수께서 『이제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되었고 또 사람의 아들로 말미암아 하느님께서도 영광을 받으시게 되었다』(요한13, 31) 고 말씀하시는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종말론적 전망
9, 이것이 예언자 다니엘이 희미한 윤곽을 제공했던 생애, 수난, 죽음과 영광의 내용을 이룹니다. 더욱이 예수께서는 다니엘이 사람의 아들의 일에 배저한 영원하고 끝없는 왕권의 특성을 당신이 선포하는 세상 종말의 예언 때 주저없이 자신에게 적용시킵니다. 『그때 사람들은 사람의 아들이 구름을 타고 권능을 떨치며 영광에 싸여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마르꼬13, 26:마태오24, 30참조). 이러한 종말론적 전망에서 교회의 복음화사업이 일어나야합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너희가 이스라엘의 동네들을 다 돌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마태오10, 23). 그리고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 과연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는가?』(루가18, 8)
하느님의 아들ㆍ사람의 아들
10, 만일 예수께서 「사람의 아들」 로서 당신 생애와 수난, 죽음과 부활을 통해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야계획을 성취시켰다면 나자렛의 마리아, 여인의 아들로서 동시에 그분은 사람들 가운데 참 사람으로서 당신자리를 치지하십니다. 당신의 어머니인 이 여인을 통해 「하느님의 아들」 이신 그분이 동시에 「사람의 아들」 입니다. 히브리서가 증언하듯이 참사람입니다. 『참으로 우리중의 한사람이 되셨으며 죄를 빼고서는 모든 점에 있어서 우리와 비슷하셨다』(히브리4, 15: 사목헌장22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