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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어떻게 할까요] (19) 조정계산서

가톨릭세무사회 제공
입력일 2019-08-13 13:57:58 수정일 2019-08-13 13:57:58 발행일 1988-05-22 제 1606호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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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신고시 조정계산서 첨부

유기장사업자소득세조사 면제
저는 제조업을 개인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저의 처는 교육기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의 사업소득과 처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는지요? 또한 저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세무조사를 면제받는다는데 어떠한 신고방법이 유리한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는 동거가족 중 자산소득(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소득)이 있을 경우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있는 가족의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하지만, 귀하의 경우처럼 동일가족 중에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습니다.

다만 서로 배우자공제(42만원)를 받지 못하게 되며, 소득금액이 많은 가족의 소득금액 계산시 부양가족공제를 받게 되므로 어느 한분은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않으시게 됩니다. 귀하의 배우자가 받은 근로소득은 연말 정산을 하셨을 것이므로 따로 소득세신고를 사실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소득자와 부동산 소득이 있는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자로써 사업에 대한 세법소정의 기장을 갖추고 계신다면 세무자가 작성한「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소득세신고를 하시게 되면 소득세조사를 면제받으시게 됩니다.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방법을 서면결정신고라하며, 이러한 경우에도 사업자별로 86년 결정 소득율 이상 소득금액을 신고하여야하는 등 사업자별 최저한의 신고소득금액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서면결정 신고를 하는 것과 신지조사신고를 하는 것 중 어떠한 방법이 더 유리할지는 전년도의 소득금액결정 내용이라든가 신고대상년도의 사업실적 등을 분석 비교하여야하므로 직접적인 답변은 곤란하지만 대체적으로 서면결정 신고를 선택하심이 여러 가지의 번거러움을 덜 수 있게 되고 국세행정의 의도하는바에 적응하시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러나 서면결정 신고를 할 수 있는 최저의 소득금액을 산출하여 보신 후 사실상의 기장소득금액과 비교하여 신고방법을 선택하시길 바라며, 사업상의 어떠한 어려움으로 많은 적자를 보았는데에도 소득이 있는 것처럼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조정계산서」를 세무사에게 의뢰하시면 조정계산서 작성수수료를 부담하시게 되는 것이니 미리 세무사 사무실 등에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톨릭세무사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