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과 사람

더원인사노무컨설팅 강남사무소 대표 홍수경 노무사

성슬기 기자
입력일 2019-07-30 수정일 2019-07-30 발행일 2019-08-04 제 3156호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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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의 친구 돼주는 법, 교회 가르침과 부합”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웃에 관심 기울이는 계기
가톨릭교회 가르침에 걸맞는 올바른 직장 문화 만들어가야

홍수경 노무사는 가톨릭교회 가르침에 부합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해 “교묘한 정신적 괴롭힘을 예방해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홍수경(제르트루다) 노무사(노무법인 더원인사노무컨설팅 강남사무소 대표)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사회적 약자의 든든한 친구가 돼 준 가톨릭교회 가르침에 부합하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셨던 김수환 추기경님을 존경한다”면서 “이 법이 함께 살아가는 이웃에게 관심과 애정을 기울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노무사는 지난 20여 년 동안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사건 등을 담당해 온 ‘현장파’다. 그는 지난 7월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근로 현장에는 서로서로 조심하자는 분위기가 짙게 깔려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도 시행 일자를 기다렸다는 듯 다양한 괴롭힘 사례들이 폭발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그는 “직장 내 괴롭힘이 공적 영역으로 넘어온 것은 우리 사회가 발전하고 있다는 의미”라면서 “‘을’의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괴롭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회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직장에서 받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외상증후군이 업무로 인한 산재로 인정된다는 것도 긍정적인 변화”라고 덧붙였다. 법의 실효성 논란과 법 시행 이후 너무 많은 이슈가 제기되는 등의 부정적 효과에 대해서는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 겪어야 할 진통”이라고 진단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2017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 이내 이직 경험자의 48.1%가 이직 사유를 ‘괴롭힘’으로 꼽았다. 정신적 괴롭힘은 임금이나 다른 어떠한 근로 조건보다 훨씬 고용환경을 악화시킨다. 하지만 입증이 쉽지 않아 방치되기 쉬웠다. 홍 노무사는 우리 사회를 향해 “가해자에게 던져야 할 질문을 피해자에게 던지곤 한다”면서 “피해자에게 참으라고 말하며 가해자를 하나의 캐릭터로 여겨온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누군가 직장에서 고충을 호소하면 공감해 주는 것이 중요하고, 직장 내 괴롭힘은 ‘인정’의 영역이 아니라 이미 발생한 ‘존재’의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그가 상담해 온 직장 내 괴롭힘의 사례는 다양하다. 여성들의 경우 육아 휴직, 임신으로 인한 경력 단절 등으로 인해 괴로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육아 휴직 이후 복직을 했지만 업무와 관계없는 허드렛일만 시키는 등 유사한 직무에 복직이 지속적으로 지연되면서 대기발령 상태가 길어지는 식이다. 중년 남성들의 경우에는 조기 퇴직에 응하지 않을 경우 사무실과 격리된 공간에서 업무를 부여하지 않거나, 업무용 전자도구를 주지 않고 벽보고 있는 자리에 배치를 하는 등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그는 가톨릭교회 가르침에 걸맞은 직장 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 개선을 통한 ‘예방’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미 발생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목격자 진술이 필요한데, 목격자 대부분이 후폭풍을 우려해 진술 자체를 상당히 부담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직장 내 괴로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기보다는 괴롭힘 없는 환경에서 노동을 지속하고 싶어 합니다. 따라서 괴롭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노동자들이 괴롭힘을 당하지 않고 근로를 지속할 수 있는 고용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사용자(사업자)의 안전 배려 의무이기도 합니다.”

성슬기 기자 chiara@ca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