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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주교의 교회법 해설] 71 교회의 형법

정진석 주교ㆍ청주교구장ㆍ주교회의 교회법위원회 위원장
입력일 2019-06-20 15:09:29 수정일 2019-06-20 15:09:29 발행일 1991-11-24 제 1781호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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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개하지 않으면 자동처벌

이성사용 결여자는 범죄능력 없어
▩형벌

▲처벌의 종류

○선고처벌(poena ferendae sententiae) : 범죄에 대하여 판결로 형벌을 선고하는 처벌이다.

○자동 처벌 (poenalatae sententiae) : 범죄에 대하여 형벌이 법률로 정하여져 있는 처벌이다. 따라서 범죄 사실 자체로 판결을 내릴 필요가 없이 형벌이 부과된다.

▲처벌 방법

○형벌의 부과(irrogatio) : 유죄판결로 범죄인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다.

○형벌의 선언(declaratio) : 자동처벌된 자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범죄를 고집하면 이해당사자들의 청원에 따라서나 공동선언을 위하여 선언판결로 범죄인의 자동처벌을 선언하는 것이다.

▩형벌의 설정

▲입법자

○입법권자 즉 교황, 주교단, 교구장, 개별공의회, 주교회의는 형법도 제정할 수 있다.

○어떤 범죄에 대하여 보편법으로 설정된 형벌에 개별법으로 다른 형벌을 추가할 수 있다.

▲유의사항

○교구장들이 형법을 제정하는 때에는 같은 지방에서는 획일적으로 제정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형벌은 교회의 규율준수에 꼭 필요한 한도만큼만 설정되어야 한다.

○선고처벌만으로는 효과있게 징벌할 수 없는 악질적 범죄에 대하여서만 자동 처벌을 정하여야 한다.

▲형벌명령

외적 법정에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이, 즉 직권자는 명령으로서 형벌을 정할 수 있다.

▲처벌의 원칙

범죄후 형법이 변경되면 범죄인에게 유리한 법률이 적용되어야 한다.

▩처벌 대상자

▲죄책

○법률이나 명령에 대한 외적 위반이 범의나 죄과 때문에 중대한 죄책이 있는 자만 처벌된다.

○법률이나 명령을 고의적으로 위반한 자는 그 법률이나 명령으로 규정된 형벌을 받는다.

○외적 위반을 범하였으면 죄책이 있다고 추정된다.

▲범죄 무능력자

이성의 사용이 상시 결여된 자는 범죄할 능력이 없는 자로 간주된다.

▩형벌의 면제ㆍ경감ㆍ가중

▲처벌면제 : 법률이나 명령을 위반하여도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는 다음과 같다.

○16세 미만인 자 ○자기탓이 없이 몰랐거나 부주의나 착오로 법률이나 명령을 위반한 자 ○폭력이나 예방할 수 없었던 우연한 사건 때문에 행동한 자 ○(본질적으로 악한 행위가 아닌한)심한 공포나 강제로 행동한 자 ○정당 방위로 행동한 자 ○고의적 주정 등이 아닌 이유로 범죄 당시 이성의 사용이 결여된 자 ○자기 탓 없는 착오로 심한 공포나 강제를 느꼈거나 정당 방위로 여긴자

▲처벌의 경감 : 법률이나 명령으로 정한 형벌이 경감되는 자는 다음과 같다.

○이성의 사용이 불완전 했던자 ○자기 탓있는 주정이나 비슷한 정신적 혼란 때문에 이성의 사용이 결여된자 ○고의적으로 발작시키지 아니한 심한 격정 대문에 범행한자 ○16세 이상, 18세 미만인자 ○본질적으로 악한 행위를 심한 공포나 강제로 범행한 자 ○정당 방위를 지나치게 행한자 ○부당한 도발자에게 대항한자 ○자기 탓있는 착오로 심한 공포나 강제를 느꼈거나 정당방위로 여긴 자 ○자기 탓없이 형벌이 설정되어 있음을 몰랐던 자 ○죄책성이 불완전하게 행동한자

▲고의적 원인 : 범죄를 실행하거나 변명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조작한 부지 또는 주정이나 기타의 정신적 혼란 또는 격정 등은 처벌을 면제하거나 경감하는데 참작되지 아니한다.

▲가중처벌 : 법률이나 명령으로 정하여 진 것보다 더 무겁게 처벌되는 자는 다음과 같다.

○유죄판결이나 선언판결 후에도 법죄를 고집할 것이 예견되는자 ○높은 지위에 있는자 또는 권위나 직무를 남용하여 범행한 자 ○당연히 취해야 할 예방 조치를 궐하여 범죄한 자

▲미수범(未秀犯)과 결효범(缺效犯)

범죄를 실행하기 위하여 어떤것을 행하였거나 궐하였지만, 그 범행을 자진하여 중단하였거나(미수법)또는 자기 뜻과는 달리 범행의 효과가 나지 아니하였으면 (결효범) 완결된 범죄에 대한 형벌보다 적게 처벌된다.

▲공범(共犯)

공동 범죄를 공모하여 함께 범행하였으면 공범은 상호 협력한 정도에 따라 주범과 동일하거나 덜 무거운 형벌도 처벌된다.

정진석 주교ㆍ청주교구장ㆍ주교회의 교회법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