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기획/특집

[정진석 주교의 교회법 해설] 43 수도회 입회

정진석 주교ㆍ청주교구장ㆍ주교회의교회법위원회위원장
입력일 2019-02-22 14:35:12 수정일 2019-02-22 14:35:12 발행일 1991-04-07 제 1749호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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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 미만·배우자 있는 자는 불가

입회자는 수련기 동안 성소 검증
▨수도회 입회

▲자격

보편법과 수도회의 고유법에 따른 자격을 구비한 지원자라야 수련원에 받아들여진다.

○수련원에 입회되어도 무효인 자는 다음과 같다.

①17세 미만인 자

②배우자가 있는 자

③강제로 입회된 자

④어느 축성생활회나 사도생활단의 회원인 자, 다만 다른 회로 전속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고유법은 입회 허가의 유효 요건을 더 구체적으로 정한다. 한국은 실제로 전교 지방이니 만큼 대개의 수도회들이 ‘영세 후 3년이 지난’ 자라는 조건을 덧붙이고 있다.

▲재속 성직자나 다른 회의 회원

재속 성직자 또는 다른 축성생활이나 사도생활단이나 신학교에 입회 하였던 자가 수련원에 입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교구 직권자 또는 소속회의 상급 장상 또는 신학교 학장의 증명서도 요구된다.

▨수련기 (novitiates)

▲수련원

○수련기는 수련자들이 수련장의 지도 아래 그 회의 고유한 소명을 더 잘깨닫고 회원이 될 적격성이 검증 되도록 편성 되어야 한다.

○수련원의 설립과 이전과 폐쇄는 총원장이 평의회의 동의 아래 서면으로 결정한다.

○수련기가 유효하려면 수련원 공동체 안에서 12개월을 지내야 한다. 이 기간은 학업이나 임무에 종사 시키지 말고 오로지 양성에만 쓰여져야 한다.

○수련자들의 양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수련원 공동체 밖에서 시행되는 사도직 실습 기간을 더 정할 수 있다.

○수련기는 2년을 초과해 연장되지 말아야한다.

○수련원에서의 부재(不在)가 3개월이 넘으면 그수련기는 무효로 된다. 15일이 넘는 부재는 보충되어야 한다.

▲수련장

○수련장은 종신 서원을 한 회원이어야 한다. 수련장에게 필요하다면 협조자들을 둘수 있다.

○수련자들의 통할은 상급 장상들의 권위아래 수련장에게만 유보된다.

○수련자들의 성소를 식별하고 확인하며 그들로 하여금 점차로 그 회의 고유한 완덕의 삶을 올바로 살도록 양성하는 것이 수련장과 그 협조자들의 소임이다.

○수련자들은 수련장에게 능동적으로 협조함으로써 성소의 은총에 충실하게 응답해야 한다.

○모든 회원은 생활의 모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수련장과 그 협조자들은 수련자들의 고해성사를 주지 말아야 한다.

▨수도선서 (Professio religiosa)

▲유기선서

○수련기를 마친 수련자가 적격자로 판정되면 유기선서를 허가받고, 무적격자로 판정되면 퇴회된다. 경우에 따라 시험기간이 연장될 수 있으나 6개월 이상은 아니 된다.

○회원이 복음적 권고를 공적 서원으로 받아들이면 하느님께 축성되고 수도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된다.

○유기 선서는 고유법으로 규정된 기한부로 발원하는 것이다. 그 기간은 3년 이상 6년 이하여야 한다(제655조). 유기 선서의 기한이 만료된 이가 적격자로 판정되면 선서 갱신이나 종신 선서가 인가되고, 부적격자로 판정되면 퇴회된다. 경우에 따라 유기선서의 기간이 연장될 수 있으나 전체 기간이 9년 이하여야 한다.

○첫 선서 후에도 회원들의 양성이 보완 되어야 한다. 수도자는 전 생애를 통하여 영적, 학문적, 실제로 양성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선서의 유효요건

○유기선서의 유효 요건은 다음과 같다 (제656조 참조).

①18세 이상이어야 한다.

②수련기를 유효하게 완료하여야 한다.

③관할 장상이 평의회와 함께 내린 인가가 있어야 한다.

④강제나 사기가 없어야 한다.

⑤합법적 장상이 선서를 수락 하여야 한다.

○종신선서의 유효 요건은 다음과 같다 (제658조 참조).

①21세 이상이어야 한다.

②그 전에 적어도 3년간 유기 선서를 만료하여야 한다.

③, ④, ⑤는 유기선서 때와 같다.

▨수도자의 사도직

▲기도와 고행

○모든 수도자들의 사도직은 우선 기도와 고행으로 함양해야 하는 그들의 축성생활의 증거에 있다.

○명상 수도회는 교회 안에서 뛰어난 몫을 차지한다. 그러므로 아무리 활동적 사도직의 필요가 절실하더라도 명상 수도회의 회원들을 사목 활동에 불러낼 수 없다.

정진석 주교ㆍ청주교구장ㆍ주교회의교회법위원회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