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교회

교황청 성사경신성성 미사내용 관계없이 영성체 하루 두번 가능

입력일 2015-04-06 15:33:32 수정일 2015-04-06 15:33:32 발행일 1985-03-31 제 1449호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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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청 성사경신성성은 최근 교황청 기관지 롯세르바또레로마노지를 통해「영성체는 하루에 2번까지 할수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성사경신성성의 유권해석은 지난 83년 11월 27일 새교회법 발효에 따라「미사에 참석하여 한번 영성체했다 하더라도 같은날 다른 미사에 참여하는경우 그 미사에서 다시 영성체 할 수있다」는 새교회법 제 917조에 대한 각국 교회의 질의에 따라 취해진 조처이다.

한국교회도 새교회법이 발효되면서 그동안 이조항에 대해 교구별로 지침이 다른 양상을 보여왔는데 이번 교황청의 유권해석으로 통일을 기할수있게 됐다. 성사경신성성은 어떤 미사라도 관계없이 영성체는 하루에 두번까지 할수있으나「미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하게 참여한 상태에서만 가능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