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교본 152∼171쪽: 교본 제20장, 115∼135쪽>
레지오의 기초 조직인 쁘레시디움 숫자가 많이 불어나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1930년도에 피라밋형태의 관리기관 즉, 평의회를 두게 되었다. 그 명칭은 각 평의회가 지니는 기능과 잘 어울리는 라틴어로 통일했다.
고대 로마 군대의 편제를 본따 최하급 평의회를 꾸리아(Curia), 그위로 꼬미시움 (Comitium), 레지아 (Regia), 세나뚜스 (Senatus), 꼰칠리움 레지오니스 마리애(Concilium Legionis Mariae) 라고 부른다. 모든 관리 기관도 쁘레시디움처럼 차상급 평의회에 소속되거나 꼰칠리움에 직속된다.
교본은 모든 관리기관에 적용되는 원칙을 제시, 설명한 다음 각 평의회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세나뚜스와 레지아에도 직속 평의회들을 관리 감독하기 위해 통신원(correspond-dent)을 두도록 권장하는 것이 새 교본의 두드러진 변화이다.
■모든 기관에 적용되는 원칙
<새교본 152∼161쪽: 교본 115∼125쪽>
모든 관리기관에 적용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임무: 레지오 마리애의 관리는 각 지역이나 중앙을 막론하고 그 평의회가 담당하며 관할 지역 안에서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가) 레지오 마리애의 일치성 보장: 일치성을 보장하기 위해 단헌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나) 레지오 마리애의 근본 이상 유지: 근본 이상은 레지오 마리애의 목적과 동일하다.
다) 레지오의 정신과 규칙 및 관례 준수: 레지오의 정신은 겸손, 순명, 온휴, 기도, 고행, 순결, 인내, 지혜, 사랑, 믿음이고 준수해 야 할 규칙은 레지오 기도, 주회출석, 주간활동, 레지오 확장, 협조단원 모집 및 돌봄, 헌금이다.
라) 레지오 조직 확장: 쁘레시디움 및 평의회 설립, 행동및 협조단원 모집 등이다.
2) 월레회: 모든 평의회는 원칙적으로 한달에 한번의 정기 월레회를 가져야 한다.
3) 회합 진행: 모든 평의회의 회합 진행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기도, 제대차림 및 회합 진행순서는 쁘레시디움주회 순서와 같다.
나) 회의 진행시간: 평의회의 회의 소요시간은 제한이 없다. 그러나 대개 2시간에서 3시간 이내가 알맞을 것이다.
다) 상훈낭독: 평의회에서는 상훈을 낭독하지 않는다. 모든 행동단원이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사항이기 때문이다.
라) 비밀헌금: 평의회에서 비밀 주머니 헌금은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임의로 하면 된다.
4) 으뜸가는 의무: 각 평의회 으뜸가는 의무는 그 상급 평의회에 충성을 바치는 것이다.
5) 설립 허가: 모든 평의회는 그 상급 평의회 또는 꼰칠리움의 정식 허가와 관할 교구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다.
6) 해체: 평의회의 해체권은 관할 지역 교구장과 꼰칠리움에 있다. 해체된 평의회는 해체와 동시에 레지오 조직에서 제외되며 운영권을 잃게 되므로 기금과 자산의 소유권은 차상급 평의회에 귀속된다.
7) 영적 지도자: 각 평의회의 영적 지도자는 관할교구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임명권자의 재량에 따른다. 영적 지도자는 그 평의회의 간부 직위에 있으며 쁘레시디움의 영적 지도자와 또 같은 임무와 기능을 갖는다.
8) 간부: 각 평의회는 간부로서 영적지도자외에 단장, 부단장, 서기, 회계를 두며 차상급 평의회가 그 필요성을 인정할 때에는 서기보 등의 다른 간부를 둘 수 있다. 간부들의 임무는 쁘레시디움의 경우와 같다. 평의회 간부는 반드시 행동 단원이어야 하고 상훈을 지켜야 한다.
9) 간부 선출: 평의회의 간부들은 그 평의회 의원들(영적 지도자 포함)이 선출하며 선출된 간부들은 차상 급 평의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되 선출과 동시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각 평의회의 관할 안에 있는 모든 행동 단원은 평의회의 간부가 될 자격이 있다. 선출된 간부는 간부의 임무를 숙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