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과 사람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서 ‘이동행씨 무죄’

입력일 2011-08-03 00:00:00 수정일 2011-08-03 00:00:00 발행일 2001-02-25 제 2238호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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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모녀사해」사건에 대한 혐의로 지난 95년부터 여러 차례 재판을 받아온 이도행(세바스티아노·사진)씨가 2월 17일 오전 11시 고등법원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로 판결받았다.

1심 사형, 항소심 무죄, 상고심 유죄취지 파기 등 「사형」과 「무죄」라는 판결이 번복돼 온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범죄사실의 증명은 반드시 직접증거만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논리와 경험에 합치되는 한 간접증거만으로도 할 수 있다」는 2심 판결을 뒤엎고 「범죄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 유죄 선고는 있을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99년 9월 「이동행을 생각하는 모임」(대표=김영욱 신부)을 발족해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정황만으로 이뤄지는 재판을 지양하고 형사법상의 증거재판주의 원칙을 지켜 억울하게 범인으로 지목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주장을 꾸준히 제기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