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재의 수요일·성 금요일 금식재 규정 혼란 야기

김보섭 기자
입력일 2011-04-13 15:24:28 수정일 2011-04-13 15:24:28 발행일 1997-03-09 제 2043호 3면
스크랩아이콘
인쇄아이콘
꾸준한 홍보·교육 필요
교회법상「18세 만료한 사람 성년자」민법상 성인 규정(만 20세)과 혼동
「성년자」인식 불분명 교회매체서도 오류
인류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수난에 동참하고 자신들과 이웃들의 각종 죄악을 보속하는 정신으로 재의 수요일과 성 금요일에 신자들의 의무로 규정된 금식재와 금육재가 신자들 사이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금육재의 경우 대축일 금요일을 제외한 매 금요일과 재의 수요일, 성 금요일에 만 14세 이상의 신자가 죽을 때까지 지켜야 한다는 규정은 교회의 꾸준한 교육과 홍보로 신자들 사이에 분명히 인식되고 있으나 문제는 금식재에 있다.

교회는 금식재와 금육재를 지킴으로써 절약된 몫은 자선사업에 사용하도록 권고하고『성년자들은 60세의 시초까지 금식재 법률을 지켜야 한다』(1252조)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 조항의「성년자」에 대한 불분명한 인식에서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교회법을 관심 있게 살펴본 이라면 누구나「18세를 만료한 사람은 성년자」(97조)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나 관심이 부족한 이들은 대부분 민법 2장 4조에서 규정하는 만 20세로 알고 있어 본의 아니게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

더욱이 교회의 한 매체는 작년 사순절 판공문제를 출제하면서 금식재 의무 규정과 관련「만 21세에서 만 60세까지」라고 오류를 범함으로써 신자들의 혼란을 부채질하기도 했다.

이 같은 원인을 1985년 발행돼 대부분의 본당과 신자들이 이용하고 있는 구「한국 가톨릭 대사전」에 기재된 단식재 항을 참조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구 가톨릭 대사전의 단식 규정 항목을 보면『1966년 교황 바오로 6세는 단식 규정을 현대인의 생활에 맞도록 수정하였다…단식을 지켜야 하는 사람은 만 21세에서 60세까지의 건강한 사람들이다』라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어 많은 신자들이 이같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다.

이같이 가톨릭 대사전이 잘못 서술된 것은 1983년 개정된 교회법전이 나오기 이전까지 사용된 1917년도 교회법전의「만 21세에서 만 60세의 시작」이라고 못 박은 규정을 인용했기 때문이다. 사실 1985년 2월 발행된 가톨릭 대사전의 작업은 83년 새로 개정된 교회법을 미처 참조하지 못했을 것으로 여겨지며 새로 간행되고 있는 가톨릭 대사전에는 분명히 만 18세에서 60세까지로 언급하고 있다.

이같이 신자들 사이의 많은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금식재 규정과 관련 한 사목자는『금식재와 금육재는 그리스도의 수난에 동참하고 자신과 이웃들의 각종 죄악을 보속하는 데 있으므로 신자들의 그릇된 인식으로 본의 아니게 의무를 소홀하지 않도록 분명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보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