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대사부(大赦符) 용어가 적절한 표현

이주연 기자
입력일 2011-03-22 03:20:00 수정일 2011-03-22 03:20:00 발행일 2011-03-27 제 2739호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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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교회의, ‘면죄부’는 악의적 용어 사용하지 말 것 요청
최근 종합 일간지들이 ‘유럽 종교개혁 500주년’기사에 ‘면죄부’용어를 언급한 것과 관련 주교회의(의장 강우일 주교)가 14일 이에 대한 가톨릭 교회의 입장을 공식 발표, “이 용어는 가톨릭 용어인 대사(大赦, indulgence)의 오역으로 대사부(大赦符)가 적절한 표현”이라고 표명했다.

주교회의는 “면죄부 용어는 가톨릭 교회가 금전적 대가를 받고 신자들의 죄를 사해 주었다는 인상을 준다”며 “비록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천주교에 대한 악의적 용어 사용으로 부정적 모습이 보이는 것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히고 “향후 이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기 바라며 주교회의에서 배포한 미디어 종사자를 위한 천주교 용어 자료집을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주교회의가 일반 언론 매체들의 ‘면죄부’ 용어 사용과 관련 공식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언론사들의 주의를 환기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도자료를 통해‘대사는 벌을 면해주지만, 죄 자체를 사면할 효력은 없다’고 강조한 주교회의는 “죄를 사하는 통상적 방법은 고해성사뿐이므로 면죄부라고 표현될 수 없다”고 못박고 “대사는 교황이나 주교들이 줄 수 있으며 대사의 조건으로 제시되는 행위는 고해성사 영성체 기도 성지순례 등의 신앙 실천이며 이러한 실천들에는 어떠한 물질적 조건도 요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같은 입장 발표는 2017년 루터의 종교개혁 500주년을 앞두고 일부 종합 일간지들이 독일 체코 스위스 등 유럽내 종교개혁 발원지 순례 기사를 게재한 데 따른 것이다. 순례기를 게재한 대다수 신문들은 내용에서‘면죄부 장사’‘면죄부 판매’ 등의 용어로 대사부에 대한 부분을 다뤘다.

주교회의는 또 면죄부가 오용된 역사를 언급, “중세 유럽 설교가들이 교회 사업의 모금을 위해 대사부(면벌부)를 남발하고 효과를 과장해 대사가 면벌이 아닌 면죄 수단으로 오인되고 또 교회 수입원으로 오용된 역사가 있었다”며 “그러나 이러한 대사의 오 남용은 이미 1215년 제4차 라테란 공의회에서 단죄됐고 1414년 콘스탄츠 공의회도 대사 오용의 위험을 경고한바 있다”고 설명했다.

주교회의는 “그간 일반 언론과 교과서 등에서 이 용어가 잘못돼 왔음을 여러 차례 지적해 왔고, 이른바 ‘종교개혁’ 당시의 배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함께 올바른 용어인 ‘대사’로 사용할 것을 요청해 왔다”며 용어 시정이 이뤄지지 않은데 대한 아쉬움을 밝혔다.

이주연 기자 (miki@ca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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