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1995년 6월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최근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보증을 서신 사실을 ㄷ보증보험으로부터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예고통보를 받고서 알게 됐습니다.
보증의 내용은 ㄱ씨가 ㅎ자동차로부터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면서 할부금 미납에 대비하여 ㄷ보증보험에 보험을 들었는데, 이 보험 계약 때 ㄷ보증보험이 미납된 할부금을 대신 납부하였을 때 ㄷ보증보험은 주채무자를 ㄱ씨로 하고 연대보증인을 저희 아버지와 A씨로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ㄱ씨는 할부금을 670만원 정도 납부하지 못해 ㄷ보증보험이 이 금액을 납부하였고, 보험사는 연대보증인인 저희 아버지에게 지급금액 및 지연이자 등 총 1000여만원을 지급청구하였으나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4년이 지났고 이 채무는 저에게 상속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아버지께서 보증을 선 채무가 2건 정도가 더 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은 700만원정도 하는 야산이 있을 뿐이고 재산도 별로 없는 상태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요.
<대전에서 김요한>
【답】먼저 주채무자인 ㄱ씨에 대한 채권행사를 먼저 하라고 하면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이에 대해 민법 제437조 단서는 연대보증의 경우는 최고 및 검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아 형제님과 같은 사유로 채권자에 대해 대항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또 다른 연대보증인 A씨도 있으므로 보험회사의 청구금액 중 반액만을 부담하겠다고 하여 채권자인 보험회사에 대항할 수 있을지가 문제가 됩니다.
이에 대해 민법 제448조 2항은 연대보증인들 사이에서는 분별의 이익이 없어 각 보증인마다 그 전액의 지급책임이 있어 이 주장 또한 할 수 없습니다.
셋째, 형제님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여 이 채무들에 대해 형제님의 재산으로 그 책임을 지는 것을 피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최근 헌법재판소는 민법 제1026조 제2호 사유인 「상속인이 상속 개시 후 3개월내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함으로써 그 적용이 중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측에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이 법조항이 개정될 때까지는 그 재판이 중지됩니다.
형제님은 이 민법 조항이 개정되면 그에 따라 요구되는 기간 내에 법원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함으로써 해당 보증채무는 물론 기타의 보증채무에 대해서도 형제님의 재산으로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 도재형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