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95년 6월 말경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보증을 서신 사실을 최근에 보증보험 회사로부터 통보받아 알게 됐습니다. 그 보증의 내용은 ㄱ씨가 자동차회사로부터 차를 할부로 구입하면서 할부금 미납시를 대비해 보증보험을 가입하였는데, 이 보험 계약시 주채무자를 ㄱ씨로, 연대보증인을 아버지와 ㄴ씨로 한다는 계약을 함께 체결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ㄱ씨는 할부금을 670만원 정도 납부하지 못해 보증보험에서 납부했으며, 이에 위 회사는 연대보증인인 아버지에게 위 지급금액 및 지연이자 총 1040만원을 지급청구하려고 했으나 아버지는 이미 사망한지 4년이 지났고 위 채무가 저에게 상속되어 이를 근거로 저에게 지급청구를 하면서 강제집행예고통보를 한 것입니다.
이외에도 아버지는 보증을 선 채무가 2건 정도 더 있고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은 700만원 정도하는 산이 있을 뿐이며 저도 재산이 별로 없는 상태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산에서 김바오로>
【답】주채무자인 ㄱ씨에게 채권행사를 먼저라하고 할 수 있는가의 문제에선 민법 제437조 단서에 의해 연대보증의 경우에는 최고 및 검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연대보증인인 ㄴ씨도 있으므로 위 청구 금액중 반액만을 부담하겠다는 주장에 대해선 빈법 제448조 제2항에 의해 연대보증인들사이에서는 분별의 이익이 없어 각 보증인마다 그 전액의 지급책임이 있어 위 주장 또한 허용되지 않습니다.
형제님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 위 채무들에 대해 형제님 재산으로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는가는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민법 제1026조 제2호 사유인 「상속 개시 후 3개월내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은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결정, 그 적용이 중지됐습니다.
따라서 민법 조항이 개정되면 (1999.12.31) 그에 따라 요구되는 기간내에 법원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함으로써 위 보증채무는 물론 기타 보증채무들에 대해서도 자신의 재산으로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