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입대는 친구.친척 등과 함께 입대해 신병교육은 물론 군복무까지 함께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육군이 군복무 활성화를 통해 전투력을 향상시키고 입영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한 이 제도는 2명이 함께 입대해 같은 내무생활권(동일 울타리권 부대)에서 근무하도록 함으로써 시행 초기부터 호평을 얻고 있다.
변화에 더디다고 할 수 있는 군이 획기적이라고 할 이 제도를 내놓은 것은 군을 둘러싼 사회.제도적인 환경이 이런 변화를 수용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육군은 이 제도를 통해 신세대 장병들의 군복무 중 예견되는 부적응 현상을 해소함으로써 자살.정신질환 등의 사고를 예방하고 입대 예정자들의 군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상당 부분 없앨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군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동성연애자, 조직폭력 가담자 등을 제한하는가 하면 후방이나 육군 직할 부대 등 선호부대에 편중되는 부조리를 막기 위해 동반복무 허용지역을 1, 3군 보병.포병에 한정하고 있어 바람직한 병영문화 조성을 위한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
육군은 올 한해만 모두 2만명을 동반입대시킬 계획이며 호응에 따라 점차 연간 5만명선까지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이는 매년 군에서 전역하는 20여만명을 대체할 상당수가 동반입대를 통해 군생활을 시작함으로써 군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몰아올 것이라는 전망을 낳고 있다.
문제는 이런 흐름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있다. 지난해 하반기 동반입대제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자 개신교측에서는 이미 발빠른 대응에 나서기 시작했다. 개신교는 이 제도의 시행이 전교의 호기라는 판단으로 전교를 지망하는 신학생의 동반 입대를 비롯해 동반입대를 희망하는 청년신자들에 대한 다양한 대응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이에 비해 천주교에서는 구체적인 사목방안 모색은 고사하고 이에 대한 인식조차 제대로 갖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나아가 동반입대가 몰고 올 파장과 사목환경 변화에 대한 고민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전방 격오지에 배치되더라도 공소예절 등을 통해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동인을 가질 수 있어 군내 신앙생활에 유리한 조건이 펼쳐질 수 있다. 또 신학생이 함께 입대한다면 그간 성소의 공백기나 다름없던 군 생활이 새로운 체험의 장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청년신자들을 대상으로 한 ▲병영 내 신앙생활 형태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역할 제고 등 복무 여건에 따른 사목적 배려에 집중적인 투자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제도에 대해 혈연, 학연 등으로 부대원의 인화단결을 저해함으로써 지휘관의 지휘능력을 감소시키고 신세대 장병들을 더 자기중심적이고 의타적으로 만들어 더 나약하게 만들 수 있다는 비판 또한 없지 않다. 그러나 새로운 시대의 변화를 수용한 이 제도가 지니는 긍정성을 적극 개발하고 이를 장병들의 신앙생활 활성화의 계기로 삼는다면 군사목의 새로운 지평이 열릴 것이다.
한편 육군은 18∼29살로 신체등급 1∼3급의 현역입영 판정을 받은 이들을 대상으로 입영 희망 3개월 전에 인터넷(www.mma.go.kr)을 통해 동반입대 신청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