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환경

‘脫석탄법’ 제정 국민청원 달성

박영호 기자
입력일 2022-10-04 수정일 2022-10-04 발행일 2022-10-09 제 3313호 20면
스크랩아이콘
인쇄아이콘
온실가스 배출 주범 석탄발전… 없앨 판국에 건설?

가톨릭기후행동이 주최한 삼척화력발전소 건립 반대 방문 참여자들이 지난해 11월 28일 맹방해변에서 피케팅을 하고 있다. 가톨릭기후행동 제공

온실가스 급증의 주범인 석탄발전 퇴출을 위한 ‘탈석탄법’ 제정 국민청원이 5만 명을 달성했다. 이에 따라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즉각 성명을 발표하고 이는 “공익과 기후 보호를 우선해 석탄발전 건설사업을 철회하고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라는 시민들의 뜨거운 요구”라며 국회가 입법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는 지난 8월 31일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에 관한 국민청원’에 들어갔다. 한 달간의 서명 기간 마감을 하루 앞둔 9월 29일 청원 동의가 5만 명을 넘어 통과됨으로써 이제 관련 법안 제정 절차로 넘어가게 된다. 청원은 이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회부되고 국회에서 탈석탄법 제정 논의를 시작하게 된다.

■ 국제사회의 脫석탄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서 석탄발전은 핵심축을 이룬다. 국제사회와 과학계는 ‘지구온난화 1.5℃’ 방지 목표 달성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국이 석탄발전을 늦어도 2030년까지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영국, 스웨덴, 캐나다 등 대부분 국가가 향후 10년 내 석탄발전소를 폐쇄할 계획이다. 독일이 2038년까지 모든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기로 결정한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EU 회원국이 2030년까지 국가 차원의 모든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기로 하는 등 국제사회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탈석탄 정책을 강력 추진하고 있다.

석탄발전소는 단일 시설로는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며,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40% 이상을 차지한다. 따라서 석탄발전소 폐쇄는 온실가스 감축의 가장 효과적이고 우선적인 수단으로, 탄소중립을 법제화한 나라들이 탈석탄을 앞다퉈 선언했다.

■ 한국은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우리나라는 2019년 국회에서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지난해 8월 ‘탄소중립 기본법’을 제정했으며, 이후 석탄발전 감축 기조를 선언해왔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탈석탄을 위한 제도 마련과 정책 추진에 무관심과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석탄발전소 57기가 가동 중이다. 지난해 실제 가동된 석탄발전량은 전체 발전량 대비 32.5%로 모든 발전원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일부 민간기업을 제외하고 대부분 공기업들이 운영하는 석탄발전소는 특히 충남과 경남, 강원 지역에 집중돼 있다.

여기에 신규 석탄발전소 4기가 강원도 동해안 일대에 추가 건설되고 있다. 삼성물산과 남동발전이 참여한 강릉에코파워가 강릉안인화력 1·2호기를, 포스코에너지와 포스코 건설, 두산중공업이 투자한 삼척블루파워는 삼척블루파워 1·2호기를 건설하고 있다.

정부는 석탄발전 감축 기조를 유지할 예정이지만 환경단체들은 탈석탄 시점을 앞당겨 늦어도 2030년까지는 석탄발전소를 폐지하고, 특히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은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탈석탄법 제정 국민청원 5만 달성 화면.

■ 석탄발전 퇴출의 법적 근거 마련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국민청원을 제기한 시민사회연대는 청원 취지문에서 정부가 석탄발전 폐지에 원론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인허가한 사업을 임의로 취소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방관하는 입장”이라며 국회가 “석탄발전 사업 허가를 취소하고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탈석탄법 제정”에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선진국 중에서 탈석탄법을 제정한 대표적인 나라로는 네덜란드와 독일이 있다.

2019년 제정된 네덜란드 석탄발전금지법은 탈석탄을 규정한 최초의 기후변화 관련 법안으로 2030년까지 신규 발전소를 포함해 모든 석탄발전소를 폐쇄한다는 규정을 담고 있다. 독일은 3단계의 탈석탄 일정을 통해 2038년까지 석탄발전을 완전 폐지하는 ‘석탄발전 감축과 폐쇄에 관한 법’을 2020년 제정했다.

박영호 기자 young@ca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