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0일 ‘지구법과 종교가 만나 환경영향평가를 바꾸자’ 주제 대화마당 개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는 종교인들이, 개발 논리에 따른 무분별한 환경 파괴 앞에서 법적으로 자연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다.
천주교, 기독교, 불교, 원불교, 천도교 등 5대 종단 종교인들이 모인 종교환경회의(상임대표 원불교 오광선 교무)는 6월 20일 서울 용산구 원불교 서울교당에서 ‘지구법과 종교가 만나 환경영향평가를 바꾸자’ 주제로 대화마당을 열었다. 이번 대화마당은 지구법, 야생생물법,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강연과 토론으로 진행됐다.
이날 기조강연에서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태현 교수는 ‘지구법과 야생생물법’ 발표를 통해, 인간 중심의 법체계를 넘어 지구 전체를 고려하는 법적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구법은 ‘인간은 더 넓은 존재공동체의 한 부분으로, 그 공동체에 속하는 각 성원의 안녕은 전체로서 지구의 안녕에 의지한다는 사고에 토대를 두고 있는 법과 인간 거버넌스에 관한 철학 또는 사상’을 말한다.
박 교수는 “지구법은 지구공동체의 우선성에 기반한 관리 체계와 법률을 요구한다”며 “이를 위해 기존의 인간 중심적 규범에서 생명 중심, 지구 중심 규범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교수에 따르면, 지구법학의 핵심은 존재할 권리, 거주할 권리, 그리고 생태계 내에서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권리 등 인간 외 생명체 역시 기본적인 권리를 가진 존재임을 인정하는 데 있다.
한국의 야생생물법이 이 같은 기준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짚은 박 교수는 “현행법은 멸종위기종을 지정하더라도, 필수 보존 서식지 지정이 자동으로 수반되지 않는다”며, “이후 별도 행정 절차와 행정청의 재량에 따라 보호구역이 지정되기 때문에 생물 보호에 실질적인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야생생물은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지구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존재 그 자체의 권리와 서식지에 대한 권리를 존중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연 후 이어진 토론에서 종교인들은 “모든 종교는 생명을 존중하라고 가르치지만, 우리는 왜 그 가르침을 실천하지 못하는가, 종교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성찰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잊지 말고, 동등한 관계를 회복하며 생태 감수성을 길러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했다.
민경화 기자 mkh@ca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