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프란치스코 교황, 자의교서 「일부 권한의 부여」 발표

최용택 기자
입력일 2022-02-22 수정일 2022-02-22 발행일 2022-02-27 제 3283호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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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분권’ 추진해 지역 교회 권한 강화
‘승인’ 대신 ‘추인’만으로
교황청에 유보된 일부 권한
개별 교회가 행사할 수 있게
교회법 일부 규범들 개정
프란치스코 교황(사진)이 교회법을 개정해 교황청에 유보됐던 권한들을 교구장 주교와 주교회의 등에 이양했다. 교황은 이번 조치가 교회의 ‘건강한 분권’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황은 2월 15일 10항으로 구성된 교회법과 동방교회법의 일부 규범 변경에 관한 자의교서 「일부 권한의 부여」(Competentias Quasdam Decernere)를 발표했다. 교황은 이번 자의교서로 교황청이 보유하던 일부 권한을 각각의 개별 교회에 부여했다. 지금까지 교황청의 ‘승인’이 필요했던 사목적 결정 과정을 ‘추인’만 받도록 교회법을 개정한 것이다. 따라서 교구 연립 신학교 설립과 사제양성지침서 개정, 성직자의 교구 입적, 사제 미사 책무 감축, 각국 교회의 교리서 출간, 유기서원자 관련 규정 개정 등에 관한 권한이 교구장이나 주교회의, 수도회 장상 등에게 부여됐다.

교황은 “현재까지 교황청에 유보돼 왔던 일부 권한, 곧 중앙에서 행사해 오던 일부 권한을 주교들과 축성생활회와 사도생활단 장상들에게 이양해 ‘분권화’를 지향한다”면서 “이번 교회법 개정은 주교단의 단체성과 사목적 책임감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교회가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사목활동을 할 수 있길 바란다”면서 “각 교구와 주교회의 등에 몇몇 특정한 문제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도록 규정을 바꾸는 것이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해 왔다”고 덧붙였다.

이번 자의교서로 가톨릭교회와 동방 가톨릭교회의 교회법에 작은 변화가 생기게 됐다. 예를 들면 「일부 권한의 부여」 8항은 주교회의 차원의 교리서 출판에서 교황청이 ‘승인’하기보다는 ‘추인’하도록 했다. “주교회의는 유익하다고 여기면 사도좌의 승인을 미리 받고 그 지역을 위한 교리서가 출판되도록 힘써야 할 소임이 있다”는 교회법 775조 2항은 “주교회의는 유익하다고 여기면 사도좌의 추인을 받고 그 지역을 위한 교리서가 출판되도록 힘써야 할 소임이 있다”로 바뀌게 된다.

마찬가지로 교구 연립 신학교 설립에 관한 교회법 237조 2항과 사제양성지침서에 관한 교회법 제242조 1항, 지역교회 교리서에 관한 교회법 775조 2항, 사제의 미사 책무를 규정한 1308조 등도 수정된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교황청 개혁 작업을 돕는 추기경위원회 총무 마르코 멜리노 주교는 ‘바티칸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자의교서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즉위 후 진행해 온 개혁 작업의 일환”이라면서 “「복음의 기쁨」(Evangelii Gaudium) 32항이 말하는 ‘건강한 분권’ 정신에 부응하는 것으로, 교계의 친교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친밀함과 역동성을 장려하고 향상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주교들과 장상들에게 맡겨진 권한들은 합리성 및 효율성의 원칙 준수를 장려할 뿐 아니라 무엇보다 주교단의 단체성과 사목적 책임을 증진하려는 명확한 지향을 지니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용택 기자 johnchoi@ca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