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부산시내 본당 비대면 미사로 전환

박지순 기자
입력일 2020-12-18 수정일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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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각 교구별 후속 지침 발표

드라이브 스루 형태 영성체도 금지

부산교구 부산시내 각 본당에서는 신자들이 참여하는 공동체 미사를 비대면으로 전환한다. 부산교구는 부산광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에 따라 12월 16일 이 같은 지침을 발표했다. 사제·수도자는 자체적으로 미사를 봉헌한다.

비대면 기간 동안 부산교구는 주일미사와 24일 주님 성탄 대축일 밤미사, 25일 주님 성탄 대축일 낮미사를 교구장 손삼석 주교 집전으로 영상매체를 통해 교우들에게 생중계한다. 신자들은 본당에 마련된 구유에 성탄 시기가 끝날 때까지 개별적으로 조배하고 구유예물을 봉헌하면 된다.

미사 없는 영성체 예식은 별도로 행하지 않는다. 드라이브 스루(Drive-through) 형태도 금지한다. 장례예식은 장례예식서 60~69항의 말씀전례와 고별식을 장례식장에서 거행한다.

한편 울산광역시와 양산, 김해, 밀양 등 부산시를 제외한 지역의 본당 및 기관은 미사 참례자 수를 전체 좌석 수의 20%로 제한하는 현 지침을 유지한다.

대구대교구는 12월 16일 ‘대구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에 따른 교구지침’을 내고 16일 0시부터 28일 24시까지 대구시에 속하는 본당과 성지, 기관 및 시설 정규 미사에 좌석 수의 20% 이내 인원만 참례하도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미사 외 모든 행사와 모임 삼갈 것 ▲음식 제공과 단체 식사 금지 등을 당부했다.

경북 지역 본당에서는 대구시와 다른 지침이 발표될 경우 대리구 조치를 따르도록 했다.

제주교구도 제주도 내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됨에 따라 12월 17일 ‘겨울철 코로나19의 지역 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사목 조치’를 발표하고 “김녕본당은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공동체 미사 거행을 중단하고 그 밖의 본당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라”고 요청했다. 또한 교구 사제단에게 관할 본당 외부 경조사 참석을 금지했으며 연초에 나누던 교구 사제단 소연을 취소했다.

박지순 기자 beatles@ca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