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대구·광주·대전·부산·안동·제주교구, 코로나19 관련 발표

박지순 기자
입력일 2021-01-05 수정일 2021-01-05 발행일 2021-01-10 제 3227호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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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2주 거리두기 지침 연장

정부가 종교시설에 대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1월 17일까지 연장함에 따라 각 교구에서도 17일까지 기존 방침을 연장했다.

대구대교구는 1월 2일, 광주대교구와 대전교구는 1월 4일, 안동교구는 1월 3일 각각 교구 공문을 통해 기존 방침을 17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대구대교구는 “교구 내 모든 본당과 성지, 시설은 별도 공문이 나갈 때까지 지난 교구 지침(천대교 제2020-190호)을 계속 따라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광주대교구도 “1월 17일까지 교구 내 본당과 기관 미사 중단을 연장하며, 다만 비대면을 목적으로 미사 영상 제작을 위해서는 촬영이나 진행을 위한 인원을 포함해 20명 이내 참례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대전교구 또한 “영상 제작을 위한 인원 20인 미만이 참례한 가운데 비대면 미사를 봉헌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동교구 역시 “종교시설에 대한 코로나19 방역 2.5단계가 연장됨에 따라 교구 내 모든 본당, 시설, 기관에서 신자들과 함께하는 모든 미사와 모임 및 회합, 행사 중지를 별도 통지가 있을 때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부산교구도 현재의 2.5단계 거리두기 지침을 추후공지 때까지 연장한다고 1월 5일 발표했다.

제주교구는 1월 2일자 공문에서 강화된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및 특별방역대책 기간이 2주 연장된 사실을 언급하고 “1월 17일 24시까지 대면 미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촬영 준비를 갖춘 상태에서 방역 수칙에 따라 하루 한 번 20인 이하(전체 좌석 수 100석 미만 시설은 좌석 수 20% 이하) 신자들이 참례하는 미사를 봉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지순 기자 beatles@ca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