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교회

교황청, 중국과 ‘주교 임명 관련’ 잠정 협정 2년 추가 연장

입력일 2022-10-26 수정일 2022-10-26 발행일 2022-10-30 제 3316호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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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주교 후보 추천하면
교황 승인하는 방식 계속돼
홍콩교회 등 우려 목소리도

2019년 12월 24일 중국 베이탕 대성당에서 성탄 전야 미사에 참례하고 있는 중국 신자들. 교황청과 중국 정부는 중국 주교 임명에 관한 교황청과 중국 간 잠정 협정의 2년 추가 연장에 합의했다고 교황청이 10월 22일 밝혔다. CNS 자료사진

【외신종합】 교황청이 중국과 맺고 있는 주교 임명 관련 잠정 협정이 2년 추가 연장됐다.

교황청은 중국이 3명의 주교 후보를 추천하면 이를 교황이 승인하는 방식으로 중국 주교를 임명하도록 한 교황청과 중국의 잠정 협정을 2년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고 10월 22일 발표했다.

교황청은 지난 2018년 이 같은 내용의 협정을 중국 정부와 맺었고 2020년에 한 차례 연장했다. 2018년 첫 협정 이후 지금까지 이 절차에 따라 임명된 주교는 6명이다.

교황청은 이날 발표에서 중국 정부와 상호 존중의 자세로 협의하고 “가톨릭교회의 사명과 중국 국민의 선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협정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교황청에 따르면 협정문은 중국교회 공동체에 의한 주교 선발과 주교 서품에 앞서 교황에 의해 승인되는 과정과 절차를 담고 있다.

교황청 국무원총리 피에트로 파롤린 추기경은 ‘바티칸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협정 연장 협상에 중국 정부에 의해 임명됐지만 교황청의 승인을 얻지 못한 주교 7명에 대한 파문 제재 철회 조치가 포함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은밀한’(cladestine), 즉 교황이 임명했지만 중국 정부의 공식 승인을 얻지 못한 중국 주교 6명에 대한 등록 및 공적 신분 인정도 동시에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파롤린 추기경은 현재 중국의 많은 교구에 교구장 주교가 임명되지 않거나 고령의 주교들이 교구장을 맡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협정 추가 연장에도 불구하고 이 협정은 여전히 ‘잠정적’인 조치임을 지적하고, 적지 않은 어려움과 미묘한 상황으로 인해 협정의 실제적인 성과를 평가하고 진전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파롤린 추기경은 프란치스코 교황과 교황청은 중국 주교 임명에 관한 모든 교회 권한을 회복하려는 시도보다는 중국교회의 종교 자유와 안전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가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와의 잠정 협정에 대해서 중국과 홍콩교회 일부 인사들은 우려와 함께 비판적인 입장을 표시하고 있다. 전 홍콩교구장 젠제키운 추기경은 협정이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인정을 받지 못한 비공식교회를 ‘죽이는’ 조치라며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교황청 복음화부 복음화 담당 부장관(pro-prefect) 루이스 안토니오 타글레 추기경은 “협정은 가톨릭교회의 사도적 계승을 수호하고 중국교회의 성사적 특성을 보호하려는 시도”라며 동시에 이를 통해 “중국의 세례받은 가톨릭 신자들을 위로하고 다시금 활성화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타글레 추기경은 이어 “교황청은 이 협정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협정 자체가 오해를 불러올 수 있음을 잘 안다”며 “문제의 해결을 위한 길은 길고 고단하며 어떤 상처는 치유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