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현장에서] 공익소송, 사회교리 원리로 바라보자 / 박지순 기자

박지순 시몬 기자
입력일 2022-07-26 수정일 2022-07-26 발행일 2022-07-31 제 3305호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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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일이 아닌데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익소송’을 내는 단체나 변호사들의 기사를 볼 때가 가끔 있다. 그때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은 이런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최근 서울 명동 천주교인권위원회를 찾아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공익소송 실례를 취재하면서 공익소송 수행이 생각처럼 쉽지 않음을 알게 됐다.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승강장과 전동차 사이 공간이 있는 것을 눈으로 보아서 알고 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이 사이 공간을 ‘단차’라고 부른다. 단차가 넓은 곳에 휠체어 바퀴가 빠졌을 때 겪는 고통은 장애인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다. 비장애인 중 이 고통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장애인들이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단차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이 소송은 같은 처지에 있는 모든 장애인들을 위한 공익소송이다. 그럼에도 패소했다는 이유로 소송비용 1000만 원을 물어 주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가톨릭 사회교리는 공동선, 연대성, 보조성을 기본원리로 한다. 공익소송은 이 기본원리 모두에 부합한다. 사회 구성원들의 선익을 목표로 하고, 여러 시민과 단체가 연대해야 하며, 사회적 약자들이 스스로 일하기 힘든 영역에서 역량을 갖춘 시민과 단체가 힘을 보태는 활동이기에 그렇다.

신앙인들은 소송을 하기 전에 화해부터 하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 하지만 공익소송 사안들은 대화로 해결이 어려워 법정을 찾는 경우다. 교회와 신자들이 가톨릭 사회교리 원리에 따라 공익소송에 관심과 응원을 보내면 좋겠다.

박지순 시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