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리

[더 쉬운 사회교리 해설 - 세상의 빛] 176. 복음과 사회교리 (「간추린 사회교리」 167항)

입력일 2022-07-06 수정일 2022-07-06 발행일 2022-07-10 제 3302호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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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게임 중독의 책임, 개인에게만 있는 것일까?

모든 인간에게 책임 있는 공동선
게임·도박 중독 같은 병적 현상
사회 구성원 함께 해법 찾아야

베드로: 제 친구가 스마트폰 게임을 하다가 한 달 사이 몇 백만 원을 결제했데요. 게임 캐릭터를 뽑기 위해 결제를 했는데, 그 확률이 굉장히 낮대요. 그런데 계속 뽑으려 해요.

바오로: 그 정도면 거의 도박 아닌가요? 그런 일들이 요즘 너무 많아요.

마리아: 강력한 규제가 필요해요. 안 그러면 모두가 게임에 중독되고 말 거예요.

스텔라: 규제만이 능사일까요? 국가 경쟁력이 낮아지고 IT문화가 위축될 거예요.

루치아: 맞아요. 게임이 그 자체로 과연 나쁜 걸까요? 잘 이용하면 스트레스도 풀고 좋지 않나요? 개인의 선택에 맡겨야 해요.

이 신부: 함께 이야기 나눠 보아요!

■ 도박과 게임 사이

도박이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를 통해 내기를 하는 일입니다. 처벌받지 않는 두 가지 도박이 있는데 첫째는 법률이 허락하는 경우로 경마, 소싸움, 복권 등이며 강원랜드는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도박이 합법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입니다. 둘째는 가볍게 즐기는 오락입니다. 그런데 법으로 금지하는 불법 도박과 중독은 국제질병코드 F6 1.0이며 누구나 그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최근 일부 스마트폰 게임의 도박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가의 아이템, 우연에 가까운 낮은 등장 확률, 과도한 현금 사용, 보상이 간헐적일 때 효과가 더 크다는 도박 의존성 때문입니다.

■ 규제와 완화, 무엇이 해법인가

도박성 게임과 건전한 게임은 구분해야겠지만 과도한 스마트폰 게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이나 가정이 참 많습니다.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2019년 세계보건기구 WHO는 이미 게임장애를 질병에 포함시켰으며 정부차원의 규제와 제도도 요청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게임업계의 반발뿐만 아니라 규제의 현실적 한계와 실효성 논란도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 부처 간 이견도 있으며 일부 카지노업계나 게임기업은 오히려 규제 완화를 주장합니다. 최근 서울대교구에서는 게임을 사목의 도구로 이용하는 사례도 등장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과도한 게임중독 폐단의 책임주체는 개인에게만 국한된 걸까요?

■ 공동의 책임

도박이나 게임중독의 책임은 1차적으로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에게만 책임이 있을까요? 가족과 주변 지인들, 게임업체와 정부는 책임이 없을까요? 그래서 가톨릭교회는 공동선에 대한 모든 인간의 책임을 언급합니다.(「간추린 사회교리」 166~167항) 지금의 사회환경과 구조 안에서 우리는 이웃과 사회에 대해 윤리적·도덕적 노력을 다해야 하며 나를 포함한 국가와 공동체 등 모든 주체가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위한 모두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냉정하게 진단한다면, 오늘날 게임과 도박에 대한 의존과 몰입이 너무 많습니다. 여가와 취미라고 하기에 이 시대는 신앙과 이웃에 대한 진지한 성찰, 참된 사랑이 너무도 얕아져 버렸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에 대한 해법을 함께 모색해야 합니다.

“공동선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을 포함한다. 따라서 어느 누구도 자신의 능력에 따라 공동선을 이루고 증진하는 데에 협력할 의무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간추린 사회교리」 167항)

이주형 요한 세례자 신부 (서울대교구 사목국 성서못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