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교회

교황청, 성직자와 고위 관료 임금 삭감

입력일 2021-03-30 수정일 2021-03-30 발행일 2021-04-04 제 3238호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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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재정 악화되자 평신도 직원 일자리 지키려
추기경 10%, 부서장 8% 등 2023년 3월까지 급여 동결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난 2017년 11월 13일 교황청 부서장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교황은 3월 24일 자의 교서를 통해 교황청의 추기경과 부서장 등 성직자와 수도자의 임금을 삭감했다. 이는 교황청 재정 악화 속에서 평신도 직원들의 일자리를 보전하기 위한 조치다. CNS 자료사진

【외신종합】 코로나19 상황에서 악화되는 재정 적자와 가중되는 연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황청이 성직자와 고위 관료의 임금을 삭감한다. 이는 평신도 직원들의 일자리를 보전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3월 24일 자의 교서를 통해 “지속 가능한 교황청의 경제활동을 위해 4월 1일부터 추기경의 임금은 10% 삭감한다”고 발표했다. 추기경이 아닌 교황청 부서장의 임금은 8%, 성직자와 수도자의 임금은 3% 줄어들게 된다. 통상, 교황청에서 일하는 추기경들의 급료는 4700달러에서 6000달러 사이다.

또 교황은 추기경과 부서장, 성직자와 수도자들이 근무 연수에 따라 2년마다 오르던 호봉을 2023년 3월 31일까지 올리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조치는 로마 대리구 소속 4개 대성당 성직자에게도 적용되는데, 대상은 성 베드로 대성당과 라테라노 대성당, 성모 대성당, 성 밖 성 바오로 대성당 성직자와 평신도 직원들이다.

교황은 교황청 성직자 임금 삭감에 대해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는 재정 적자와 코로나19로 인한 수입 감소, 과도한 인건비를 그 이유로 들었다. 교황은 “현재의 경제와 재정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수입과 지출의 지속가능성과 균형을 맞춰야 한다”면서 “교황청 일자리를 줄이지 않기 위해 이와 같은 기준을 정했다”고 강조했다.